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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03537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6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광주광역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2. “생활임금액” 이란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시 및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19. 7. 1.>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개정 2019. 7. 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 <개정 2019. 7. 1.>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개정 2019. 7. 1.>

제5조

생활임금액의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 7. 1.>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임금액 사전 고지 등

①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임금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8.7.>

제7조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모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 업무담당 부서장
3. 대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노동조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 7. 1.>
5.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의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