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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자치법규 203537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6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정한 공간단위로 특색 있는 경관식물을 식재하여, 시민이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는 녹지로 생태경관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식물”이란 풍토성, 경제성, 미감을 지녀 아름다운 경치를 만드는 해바라기, 유채, 도라지, 청풍보라, 자운영 등 초화를 말한다.
2. “생태경관”이란 광주천변, 영산강변, 빛고을산들길ㆍ국가유산ㆍ사적지 주변 등 일정한 공간단위에 식재된 경관식물로 주변과 식별되는 경치를 말한다. <개정 2024.7.1.>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와 조화되고 생활과 밀착된 생태경관을 조성하여, 친환경 녹색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의무

① 시민은 쾌적한 생태경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생태경관 조성에 대해 제안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생태경관 조성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생태경관의 보존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 원칙

생태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2. 주변 경관과의 조화
3. 권역별 차별화 및 도시 전체의 통일감
4.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사업의 추진

제6조

기본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생태경관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태경관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3. 생태경관 조성을 위한 지표 조사 및 평가
4. 경관식물 선정 및 다른 시도와의 차별화 방안
5. 권역별 경관식물 식재 및 식재 후 관리
6. 사업의 평가 및 결과 반영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생태경관도

시장은 권역별 차별화 및 도시 전체의 통일감을 주는 생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태경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시장은 사유지에 다중을 위하여 경관식물을 식재하려는 경우에는, 그 식재비나 관리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주체 지정 등

① 시장은 생태경관의 조성 및 관리 과정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민단체, 시민단체, 기업 등을 생태경관 지역에 대한 보호ㆍ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주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지도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ㆍ관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생태경관에 식재된 경관식물과 관리주체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보호활동의 실적을 관리하고 홍보하도록 하며, 그 보호활동이 지정목적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주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시장은 생태경관 조성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3.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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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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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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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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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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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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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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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8.3.1>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