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를 상징하는 시기, 문장, 휘장, 캐릭터, 동ㆍ식물 등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5>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를 상징하는 시기, 문장, 휘장, 캐릭터, 동ㆍ식물 등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6.4.15>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기 : 별표 1
2. 문장(철인)ㆍ휘장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시화(市花) : 철쭉
5. 시목(市木) : 은행나무
6. 시조(市鳥) : 비둘기
7. 브랜드 : 별표 4<신설 2011.10.15>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①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광주광역시디자인표준화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①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3. 시의 공공시설, 시의 소유 및 관리 물자
4. 그 밖에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20.6.1.>
③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6.1.>
1. 시의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6.1.>
④제3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①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6.1.>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사용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1.>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를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1.>
③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6.1.>
①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②시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시의 상징물의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당해 수익사업 총 매출액의 5퍼센트 이내에서 세부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10.15., 2020.6.1.> 2. 수익사업 외 행사 등에의 사용 : 1회, 1건당 100,000원 ④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6.1.>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6.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징물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상징물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징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상징물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예정일 3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2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70퍼센트 반환
3. 사용예정일 1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50퍼센트 반환
③ 사용자가 상징물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6.1.]
①시의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1.>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 <개정 2020.6.1.>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6.1., 2022.11.4.>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구성ㆍ운영 및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6.4.15., 2020.6.1.> 1.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6.1.>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6.1.> 3. 시의 공무원 ③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7.1.1., 2020.6.1.> ⑥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1.> [2020.6.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0.6.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6.1.> [2020.6.1. 종전 제12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