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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03535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83

제1조

설치

광주광역시는 산업단지를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를 둔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조성”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단지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등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산업단지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0항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비보조금
5. 지방채
6. 그 밖의 수익금

제4조

세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비용
2.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3.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산업단지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6조

예비비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43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