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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조례 시행 규칙자치법규 2035356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3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산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1, 2009.1.1>

제2조

권종별발행방법

① 지방채의 권종은 1,000,000,000원권과100,000,000원권 10,000,000원권 3종 범위내로 하고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자금 수급계획에 의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1.9.1>
②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
③ 증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치단체 명칭, 발행목적, 발행총액, 종류, 이율
2. 증권의 기호 및 번호, 액면가액, 발행일
3. 상환 및 이자 지급발행, 상환기일, 상환장소
4. 지방채의 소멸시효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제4조

증권의 보관 및 관리

지방채 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광주광역시금고 취급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5조

통지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교부대상자에게 미리통지하여야 한다.
1. 상환 및 이자지급 방법과 상환기일
2. 지방채 교부기간, 교부장소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지방채의 원부비치

시장은(위탁관리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채 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1. 권면금액
2. 증권번호
3. 발행일
4. 이율
5. 상환일
6. 교부자 주소, 성명

제7조

지방채교부 및 상환실적 통보

지방채의 교부 및 상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교부 및 상환실적이 있는 다음날 12:00까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채의 처분

① 지방채 증권은 상환완료시까지 광주광역시금고에서 보관하고, 상환이 완료된 후 만기상환완료, 잔여지방채로 구분 시장이 인수하여 처분한다.
② 지방채증권의 처분은 시 감사위원장 참관 하에 업무담당 과장이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개정 98.9.3, 2001.9.1, 2009.1.1, 2015.12.1., 2023.8.7.>

제9조

업무의 감독

시장은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시금고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ㆍ감독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취급요령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 취급요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