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산업단지조성사업공사비와 편입토지 및 지상물보상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이하“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16, 2009.1.1>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산업단지조성사업공사비와 편입토지 및 지상물보상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이하“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16, 2009.1.1>
①지방채의 발행 한도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액으로 하고, 그 발행기간은공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6.30, 2014.6.30, 2015.7.1>
②지방채는 발행한도액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다. 이때 시장은 상환부담과 지방채 교부대상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실제자금 수요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③지방채의 발행일은 지방채 교부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한 날로 한다.
④지방채 발행액의 기간은 시공회사 공모시 특수조건에 명시한다.
①지방채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②지방채 발행증권의 종별,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한다.
지방채는 산업단지조성사업 시공자 및 편입토지ㆍ물건 등 소유자 에게 교부한다.<개정 2001.7.16, 2009.1.1>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수 있다.
①지방채상환은 발행일부터 5년후 일괄정산하여 상환한다.다만, 공사지연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괄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발행된 공채를 정정 1년 범위내에서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01.7.16> ②지방채의 이자는 증권발행일부터 계산하여 매 1년마다 100분의 7로 단리계산하고, 원금상환시에 지급하되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7.16. ③원리금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1.7.16>
지방채의 원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4.6.30>
①발행된 지방채의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오손ㆍ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발행하여 재교부 할 수 있다.
②지방채증권을 멸실한 때에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