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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535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6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 등”이라 한다) 조성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승인ㆍ협의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제3조

설치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구성

① 지원센터의 장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인근 군부대의 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서부지방산림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례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이에 따른 문화유산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개정 2024.7.1.>
2.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 접수 및 「특례법」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ㆍ조정 지원 <개정 2024.12.13.>
3. 「특례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개정 2023.11.10.>
5.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
6.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센터장의 직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자문단 구성 등

시장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설치

일반산업단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례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3.>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2.13.>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2024.12.13.>
1.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실국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 : 1명 이상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5명 이상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 <개정 2023.11.10.>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 3명 이상 <개정 2024.12.13.>
5.「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 2명 이상 <개정 2024.12.13.>
6.「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7.「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8.「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하는 산지의 이용계획에 따라 심의 권한을 가진 해당 산지관리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9. 「경관법」에 따라 구성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개정 2024.12.13.>
10.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개정 2023.11.10.>

제10조

<삭제> <2024.12.13.>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신설 2024.12.13.>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 <신설 2024.12.13.>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건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3.>
3. 안건의 보완 내용이 중대하거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검토 의결’로 한다. <신설 2024.12.13.>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상정 안건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안의결이나 조건부 의결 및 재검토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신설 2024.12.13.>
⑤ 심의안건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자 또는 대행자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3.>

제13조의2

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안건을 송부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서면심의서의 내용을 반영한 심의결과를 안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3.]

제14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록

① 서기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로 한다. 다만, 사업인정 고시 전까지 공개할 수 없다.

제17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이하로 한다. <개정 2023.11.10.>
1. 자본비용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개정 2023.11.10.>

제20조

산업단지 건축사업 분양수익 결정 시 이윤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이하로 한다. <개정 2023.11.10.>
1. 자본비용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개정 2023.11.10.>

제21조

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기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기업 중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 단, 대규모 투자기업 범위는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를 적용한다.
2.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단, 동일조건 기업이 2개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시 전략유치업종 기업 중 투자협약일이 빠른 기업에게 우선 분양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22조

다른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