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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자치법규 2035352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 2014.6.30., 2023.11.10.>

제2조

관리위탁

①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개정 2004.1.1., 2014.6.30., 2023.11.10.>
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②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광주광역시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 <개정 2023.11.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시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

운영

①수탁자는 수탁받은 업무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

시설물 관리

①수탁자는 시장이 위탁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1, 2014.6.30., 2023.11.10.>

제5조

감독

①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

위탁사무의 취소·정지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