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경제활동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양극화 해소, 경제 민주화 실현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체적 삶의 복원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활동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양극화 해소, 경제 민주화 실현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체적 삶의 복원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활동”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활 동 조직들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활동 조직”(이하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시장이 선정한 마을기업
다.「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장애인근로사업장 또는 장애인보호작업장 <개정 2020.11.13.>
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창조마을 만들기 등을 포함 한다)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등과의 가교 역할과 사회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활동 지원”이란 사회적경제 조직이 본래의 설립 취지와 요건, 사업목적 등에 맞게 계속하여 사회적경제활동을 할 때 시장이 수행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활동 주체”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구성원을 말한다.
사회적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발성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민주적 공동체 활동 촉진
2. 개인과 공동체의 개성과 다양성의 존중
3. 지속가능한 호혜적 참여경제의 촉진
4.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경제 공동체 구현
시장은 사회적경제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활동 주체는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교육훈련ㆍ홍보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과 각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 및 역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 내 산업 간 경제 클러스터조성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계획기 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필요한 공유지와 시설 등에 대하여 우선 임대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시 출연기관 또는 관련법인ㆍ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및 소속기관, 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개정 2016.11.15>
①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홍보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다른 지역 및 국제적인 연대와 우호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자산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3.]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과 각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사업을 추진하는 연합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동사업
2. 사회적경제 조직과 각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사업
3. 사회적경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업
4. 사회적경제단체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단체 등은 사업 정산이 완료 되면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지원하는 창업과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가산점이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활동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평가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ㆍ단체,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4.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운용 심의
5. 이 조례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시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7.24>
1. 시 공무원 또는 특별행정기관 공무원
2. 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및 유관기관단체 대표
4. 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⑤ 시장은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지원센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회계, 판로개척, 경영 등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 주체 및 시민교육ㆍ홍보 지원
3. 사회적경제 동향 분석 및 조사연구
4. 사회적경제 조직 신규 모델 발굴ㆍ확산 및 실태조사 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지원
6. 각종 사회적경제와 공공분야 공모 사업의 정보ㆍ자료 제공
7. 시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을 받은 재산의 관리ㆍ대여ㆍ처분 업무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위임한 업무 지원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지원센터 업무를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적경제 를 이끌어갈 활동가ㆍ전문가 등의 양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동가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사무위 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사회적경제활동 지원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사무위임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원활히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해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삭제 <2020.11.13.>
삭제 <2020.11.13.>
삭제 <2020.11.13.>
삭제 <2020.11.13.>
삭제 <2020.11.13.>
삭제 <2020.11.13.>
① 시장은 매년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 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나 지정 또는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 본래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법령을 위반한 때
2. 시장의 지원과 관련하여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때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1항의 시정요구를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우수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모범사례는 적극 홍보한다.
② 시장은 우수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특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