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실행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준수를 위한 집행계획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연도별 예산확보 및 집행 계획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적정 인건비 준수 및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5.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7. 사회복지기관의 법정인력 준수 등을 위한 인력충원 지원사업
8.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24.3.20.>
9.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24.3.20. 종전 제8호에서 이동>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와 제46조에 따라 구성된 법인, 단체 등 사회복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준수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2.23.>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2.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3.2.23.> [2023.2.23.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023.2.23. 종전 제3호에서 이동] 3.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3.2.23.>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4.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0.9.28.> [2023.2.23. 종전 제5호에서 이동]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신설 2023.2.23.>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2.2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마찰 등이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법률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신분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행위를 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 보장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상태를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3조의3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
① 시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시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민관정 복지협치 방식으로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매년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