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2.1, 2005.4.15, 2011.11.15, 2013.1.1, 2016.11.1., 2024.9.23.>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2.1, 2005.4.15, 2011.11.15, 2013.1.1, 2016.11.1., 2024.9.23.>
사무의 전결에 관하여 법령 및 우리시의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8.12.1,99.12.27,2011.11.15, 2016.6.1>
①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부시장, 실ㆍ국장, 과장, 팀장, 실무자로 구분한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시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3. “부시장”이란 행정부시장과 문화경제부시장을 말한다.
4. “실ㆍ국장”이란 실ㆍ국ㆍ본부장 등 2~3급 상당 직위를 말한다.
5. “과장”이란 과장ㆍ담당관 등 4급 상당 직위를 말한다.
6. “팀장”이란 부서 내 단위조직인 팀의 총괄책임자로서 5급 상당 직위를 말한다.
7. “실무자”란 팀장 외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③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ㆍ출장소의 전결권은 제2항의 계서체계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5.3.]
①시장, 부시장, 실ㆍ국장, 과장 등의 결재ㆍ전결권 배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12.29, 2021.5.3.>
1. 시장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적 추진방향 결정
다.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2. 부시장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등 <개정 2020.4.1.>
3. 실ㆍ국장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개정 2020.4.1.>
라. 과장 및 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 2016.6.1>
4. 과장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 및 공정관리등 지도감독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결정 <신설 2016.6.1>, <개정 2020.4.1.>
마. 기타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 및 처리 등 <개정 2016.6.1>
5. 팀장ㆍ실무자 전결사항 <개정 2021.5.3.>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신설 1999.12.27> <개정 2000.12.29, 2016.6.1>
②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ㆍ출장소의 결재ㆍ전결권 배분기준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본항신설 2000.12.29>,<개정 2016.6.1, 2021.5.3.>
시장은 결재권의 배분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0.4.1.]
①광주광역시 본청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1",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2", 사업소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3", 합의제행정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4", 출장소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5”와 같다. <개정 2016.6.1, 2021.5.3.>
②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ㆍ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지정한다.
③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4.1.>
①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 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0.8.5,2011.11.15>
②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ㆍ예산담당관, 다른 실ㆍ국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4.15, 2010.8.5, 2011.11.15, 2014.11.15, 2016.1.1., 2018.07.24., 2020.4.1.>
①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라 분장 받은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98.12.1, 2021.5.3., 2024.9.23.>
②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고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8.12.1>
③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문서 생산부서에서는 생산된 모든 문서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5, 2013.1.1, 2016.11.1., 2024.9.23.> ②삭제<2008.4.15> ③이 규칙 운영부서에서는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이행 및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 또 는 정기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미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본조신설 97.10.1, 200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