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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자치법규 203533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6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로 인한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업비 결산서 검사”란 수탁기관이 작성한 사업별 결산서를 통해 위탁사무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이 위탁계약,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검토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2.27.>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무 외의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5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시립병원,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환경 기초시설 운영, 폐수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예술(산업)ㆍ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체육ㆍ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ㆍ직업훈련ㆍ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5조의 각 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제5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운영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연도별 시행계획(성과평가 지표 반영)
2.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3. 공개모집 외 수탁기관 선정 방법(재계약)
4. 6년이 경과되어 연속 위탁하는 사무의 적정성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9조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위원 총수의 4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운영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운영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5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적정성 심의 후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민간위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제5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무
⑤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중요내용(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예산의 변경,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과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예산의 의결을 받으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1.3.>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사후 보고함으로써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동의받은 범위에서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1.11.3.>
⑦ 시장은 제2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 후 승인하여야 한다. <2021.11.3.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⑧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ㆍ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21.11.3. 종전 제6항에서 이동>
⑨ 시장은 재위탁ㆍ재계약을 제외한 민간위탁사무의 계약이 종료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3.>

제11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10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8조에 따른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경우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개모집에 응하는 수탁 대상기관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광주광역시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제23조에 따른 사업비 결산서 검사 결과 및 제26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제13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및 기술보유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
4. 자치구별 균형분포
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6.1.>
1.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기간 내 제23조에 따른 사업비 결산서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6.2.27.>
3. 수탁기관이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4. 제27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설 2020.6.1.>

제14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과 재계약 등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탁기관 선정 심사
2. 수탁기관의 재계약 결정 심사
3.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실시
③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은 위원 총수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며, 외부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민간위탁사무 관련공무원
7.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며,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수탁 대상기관이거나 수탁 대상기관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수탁 대상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수탁 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수탁 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제척 또는 기피 결정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수탁 대상기관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체결

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5. 관리ㆍ감독 및 사업비 결산서 검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6.2.27.>
6.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재위탁할 경우 그 사무의 범위
8. 위탁사무의 성과평가 지표
9.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 해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제23조에 따른 사업비 결산서 검사 결과와 제25조에 따른 조치 결과, 제26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와 운영심의위원회심의를 거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제21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시설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22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조례 및 제19조에 따른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도ㆍ감독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2.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에 독립된 외부의 사업비 결산서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별 결산서와 사업비 결산서 검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2.27.>

제24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수탁기관 관리·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관련 서류, 시설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무에 대해 시정을 명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시정 및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

위탁계약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2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써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은 제18조를 준용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29조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위탁사무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계약체결 된 위탁사무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