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 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구청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장 등에게 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 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15., 2020.4.1., 2021.12.15., 2022.1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 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구청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장 등에게 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 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15., 2020.4.1., 2021.12.15., 2022.11.4.>
시장의 사무중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직속기관ㆍ사업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21.12.15., 2022.11.4.>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 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 킬 수 있다. <개정 2020.4.1.>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