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산업”이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2023.2.23.>
2. “뿌리기술”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2023.2.23.>
3. “뿌리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뿌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업종별 집적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뿌리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9. 뿌리산업의 국ㆍ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의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게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시장은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개정 2023.11.10.>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7.24>
1. 뿌리산업 업무 담당국장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뿌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2.23.>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뿌리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노동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은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노동자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17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ㆍ환경 친화적 기업으로의 촉진 등) 시장은 뿌리기업의 첨단화ㆍ자동화 및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시장은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자 및 뿌리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 기술자에게 사기 진작을 위하여「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