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3.9.25.>
2.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제3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4.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7.7.1>
5.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비추는 공간조명
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개정 2017.7.1>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라. 옥외 체육공간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의 광고조명 <개정 2017.7.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개정 2017.7.1>
다. 교량
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시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빛공해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2. 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3.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4. 빛공해에 관한 교육ㆍ홍보 대책
5. 자치구별 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 방안
6. 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7.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빛환경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현황 및 빛공해 실태
3.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
4.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빛공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시 소속 4급 이상 관계부서 공무원, 옥외조명 관련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및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7.1>
⑤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빛공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빛공해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변경
2.「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직ㆍ간접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역별 빛공해 관련 민원발생 현황
2. 관광특구의 지정 현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1>
1.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
2. 철새 도래지
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장소 <개정 2017.7.1>
4.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체 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ㆍ평가 등의 세부사항
2. 관할구역 중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명환경 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의 빛방사 허용기준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③ 시장은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등과 조명개선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빛공해 방지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