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빛고을홍보대사 운영조례자치법규 2035326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6-03-01공포 2016-03-01공포번호 4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빛고을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빛의 도시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광주광역시 빛고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한 국내외 활동 지원
2. 기업 및 투자 유치 지원
3.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 및 컨벤션 사업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각 사업별 홍보대사 위촉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1.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사업주관부서가 홍보대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4.3.1>
④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홍보대사 위촉 시 위촉 목적과 기간을 명시한 위촉패를 수여해야 한다.

제4조

홍보대사 관리

① 홍보담당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7.1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홍보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하고 선정조서 등 홍보대사 위촉 관계서류를 총괄 관리한다.<개정 2012.7.10>

제5조

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