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광주광역시빛고을시민문화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광주광역시빛고을시민문화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빛고을시민문화관(이하 ”시민문화관“이라 한다)”이란 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다목적실, 문화교실, 체험실, 아카이브(Archive)실, 홀로그램극장, 홀로그램 파사드(Facade) 등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6.30, 2017.1.1>
2.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용 녹화촬영, 광고게시, 영화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민문화관 시설의 대관료 등을 말한다.
① 시민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빛고을시민문화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시민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용허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3. 문화예술활동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4. 시민문화관 시설 등의 사용 신청에 대한 승인 사항 <신설 2021.9.29.> 5.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1>, <2021.9.29. 종전 제4호에서 이동>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실ㆍ국장이된다. <개정 2012.1.1., 2021.9.29.> ④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장, 빛고을시민문화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인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되는 외부위원은 전체위원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의 위원은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2021.9.2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1.1>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9.29.> ⑧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신설 2021.9.29.> ⑨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2021.9.29. 종전 제7항에서 이동> ⑩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구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0.6.30,2012.1.1., 2021.9.29.>, <2021.9.29. 종전 제8항에서 이동>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9.]
① 시민문화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예약을 하고, 1일당 총 사용료 10% 이내의 사용예약금 (공연장 사용료만 해당한다)을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2.1.1., 2021.9.29.> <table><tr><td><table><tr><td></td></tr></table></td></tr></table> ② 제1항의 사용예약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여부와 사용료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1.1> ⑤ 공연 등의 행사준비 및 장비설치ㆍ반출 등은 사용 허가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문화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1., 2021.9.29.>
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9.29.>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9.29.>
3. 삭제 <2015.12.28>
4.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개정 2012.1.1. 2021.9.29.>
5.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신설 2021.9.29.>
6.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신설 2021.9.29.>
7.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신설 2021.9.2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21.9.29.>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민문화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2.1.1>
2.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시장의 승인없이 사용허가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때<개정 2012.1.1>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개정 2022.11.4.>
5. 삭제 <2021.9.29.>
① 시민문화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table><tr><td><table><tr><td></td></tr></table></td></tr></table> ② 시민문화관 사용료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개정 2015.12.28> ③ 제2항의 사용료 납부는 허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로 납부곤란이 인정되면 일정이자를 포함하여 연 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21.9.29.>
① 공연연습 및 무대설치‧철거를 위하여 공연장을 사용할 때는 공연장 사용료(연습실, 전시실, 부속시설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③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등)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1. 삭제 <2021.9.29.>
2. 삭제 <2021.9.2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1. 천재지변이나 국가가 인정하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민문화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개정 2012.1.1., 2021.9.29.>
2. 시민문화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9.29.>
4. 삭제 <2021.9.29.>
5. 삭제 <2021.9.29.>
②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1.9.29.>
1.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전일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와 사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①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
② 문화예술강좌를 위하여 교육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사회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강사 및 외래초빙강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④ 문화예술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료를 받는 것이 해당강좌의 특성상 불합리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2.1.1>
⑤ 제4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수강이 불가능한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불
2. 강의개시일 이후 회관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불
3.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 수강일수 만큼 일할계산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불<본조신설 2010.6.30>
① 시민문화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를 설치한다.<개정 2012.1.1>
② 제1항의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받는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2.1.1>
① 사용자는 시민문화관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이행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민문화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1.1>
시민문화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개정 2012.1.1>
①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입장권을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1.1>
② 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2.1.1>
③ 입장권은 사용자 책임으로 매표하고 회수권은 시장이 담당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1.1>
④ 제2항에 따른 예매 수수료는 예매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2.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1>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1.9.29.>
2.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ㆍ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2.1.1., 2021.9.29.>
① 시장은 시민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2.1.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11.15.>, <개정 2021.9.29.> [2021.9.29. 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 [2021.9.29. 종전 제16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