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건강관리와 여가생활 및 노인일자리사업 창출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가 조성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ㆍ효령노인복지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15,2011.7.27>
이 조례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건강관리와 여가생활 및 노인일자리사업 창출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가 조성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ㆍ효령노인복지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15,2011.7.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0.>
1. “사용자”란 건강증진, 여가선용, 질환치료를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2.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데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7.27>
3. “수수료”란 행정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1.7.27., 2023.11.10.>
4. “수강료”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1.7.27., 2023.11.10.>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하 “빛고을타운”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길 7 일원에 두고 효령노인복지타운(이하 "효령타운"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950 일원에 둔다.<개정 2010.2.15,2011.7.27,2012.7.10., 2019.12.15., 2023.11.10.>
빛고을타운ㆍ효령타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5.> [제목 및 개정 2019.12.15.]
1. 노인 취미ㆍ여가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9.12.15.>
2. 노인 건강생활 지원 및 노인상담, 정서 및 사회생활 지원 <개정 2019.12.15.>
3. 노인 일자리,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활동 운영 <개정 2010.2.15., 2019.12.15.>
4. 위기ㆍ독거노인 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 <개정 2019.12.15.>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7., 2023.11.10.>
① 빛고을타운ㆍ효령타운의 시설 사용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5., 2019.12.15.>
1.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9.12.15., 2023.11.10.>
2. 제1호에 따른 60세 이상인 사람의 배우자 또는 보조자 <개정 2019.12.15., 2023.11.10.>
3.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사람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료, 수수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은 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7., 2023.11.10.>
① 빛고을타운ㆍ효령타운의 시설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0.2.15, 2011.7.27., 2019.12.15., 2023.11.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 휴관일에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0.2.15>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설의 사용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물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7>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다만 이 조에서 정한 사용료 등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7., 2023.11.10.>
② 사용자가 공연장, 소공연장, 대강당, 체육관 사용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신청하거나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별표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1.7.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7.2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23.11.10.>
2.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보호자 1명 포함)이 다목적체육관, 당구장, 탁구장,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50퍼센트 <개정 2011.7.27., 2019.12.15., 2023.11.10.>
3.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식당, 목욕탕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100퍼센트, 다목적체육관, 당구장, 탁구장,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30퍼센트 <개정 2011.7.27., 2019.12.15., 2023.11.10.>
4.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공연장, 소공연장, 대강당, 체육관을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개정 2011.7.27., 2023.11.10.>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본항개정 2010.2.15.,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자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7., 2019.12.15.>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③ 위ㆍ수탁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 종사자의 고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탁자가 선정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9.12.15.>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23.11.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항신설 2019.12.15.>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9.12.15.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제11조 제4항의 수탁자 선정심사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019.12.1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노인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8.5, 2016.1.1., 2023.11.10.> <2019.12.1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9.12.15.>
1. 삭제 <2019.12.15.>
2. 삭제 <2019.12.15.>
3. 삭제 <2019.12.15.>
4. 삭제 <2019.12.15.>
② 삭제 <2019.12.15.>
③ 삭제 <2019.12.15.>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 및 개정 2019.12.15.]
② 시장은 시설의 노후 및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따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자원봉사자 활용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7.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7>
③ 수탁자는 다음연도 빛고을타운ㆍ효령타운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항신설 2019.12.15.> <개정 2023.11.10.>
시설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이나「노인복지법」또는「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