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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316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6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이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ㆍ도급ㆍ위탁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노동관계의 모범적 사용자로써 노동인권 신장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 창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 하는 때에는 비정규직 관련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할 수 있다.

제7조

노동관계 법령 준수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④ 시장은「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9조

차별금지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 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11조

근로조건 향상사업

시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3.11.10.>
1.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비정규직 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제14조에 따른 노동권익센터에서 비정규직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설치&#8231;운영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3.11.10., 2025.2.28.>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업 및 제13조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③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노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13조

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 신고접수
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제14조

비정규직 개선기업 우대 등

① 시장은 관내 기업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수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융자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 3.「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제6조에 따른 지원 <개정 2020.12.15.>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등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 기준, 우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15조

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련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노동관서, 노동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의회 보고

시장은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제15조에 따른 조치결과를 매년 광주광역시의회 첫 번째 회기 개회 전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