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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530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6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21.12.15., 2023.9.25.>

제2조

당연직 위원

「지방자치법」 제166조제6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5명)은 기획조정실장, 복지건강국장, 경제창업국장, 자치행정국장, 교통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1.1, 2008.1.1, 2008.10.31,2010.8.5,2012.10.15, 2013.7.22, 2015.7.23, 2016.1.1, 2022.8.1., 2023.7.1., 2023.9.25., 2024.7.1., 2026.2.20.>

제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9.25.>

제4조

회의록

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