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가로환경관리원" 이라 한다)의 임용ㆍ복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가로환경관리원" 이라 한다)의 임용ㆍ복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가로환경관리원이란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사람으로 청소반장, 청소원, 청소차 운전원을 말한다.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임용한 가로환경관리원에 적용하며 가로환경관리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① 가로환경관리원은 구청장이 임용한다.
② 가로환경관리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기본증명서 1통
4. 신원진술서 1통
5. 주민등록초본 1통 (병역사항 포함)
6. 건강검진결과서
7. 사진 1매
③ 제2항에 따라 청소차 운전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로환경관리원에 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공ㆍ사직을 불문하고 재직 중 부정행위로 해면된 사람으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신체검사 결과 근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로환경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24.04.30.,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사람
2.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3. 청소차 운전원은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가로환경관리원은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가로환경관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가로환경관리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상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구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노동자가 상업 ㆍ 공업 ㆍ 금융업 그 밖의 업무로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것
2. 노동자가 상업 ㆍ 공업 ㆍ 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ㆍ 감사 ㆍ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ㆍ 지배인 ㆍ 발기인 그 밖에 임 ㆍ 직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구청장은 가로환경관리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상카드를 비치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가로환경관리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6:00 ~ 16:00 ○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06:00 ~ 11:00 2. 휴게시간 ○ 08:00 ~ 09:00 ○ 12:00 ~ 13:0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가로환경관리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여야 하며,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또는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근(조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로환경관리원이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급여는 법정 통상임금(대법2011.09.08.2011다22061의거)을 지급한다. 이 경우,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6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유급휴가 일수가 부족할 때에는 60일 까지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입원의 경우 2차 진료기관이상)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근일수는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조퇴 누계시간 8시간은 결근 1일로 본다.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또는 업무상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공휴일에도 구청장의 명을 받아 근무하여야 한다.
가로환경관리원의 유급휴일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따른다.
가로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ㆍ검열 ㆍ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따라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천재지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가로환경관리원은 근무시간 중에 청소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간편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단, 안전조끼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가로환경관리원의 근무요령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4.30.>
1. 청소반장
가. 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구역 내를 순회하며 책임구역별 작업상황과 담당 청소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보고한다.
나. 작업시작 전 집합하여 복무상황 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의무를 주지 시켜야 한다.
2. 청소원
가. 모든 청소원은 청소반장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지정된 책임구역의 청소는 매일 3회 이상하여야 한다.
다. 수거한 쓰레기는 순회차량 또는 지정된 처리장에서 처리한다.
라. 작업 시작 전에 지정된 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동에 배치된 가로환경관리원은 지정된 담당구간을 청소한 후에는 소속된 동장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근무한다.
3. 청소차 운전원
가. 상사의 매일 작업지시에 의하여 운행 작업한다.
나. 차량의 대리 운행은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다. 교통법규는 물론 적재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당일 운행작업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여 청소업무담당주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로환경관리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반장으로 임명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04.30.>
1. 가로환경관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의 사람
2. 가로환경관리원으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통솔력이 있는 사람
3. 맡은 업무에 능동적이며 활동적인 사람
② 청소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청소반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구청장은 청소반장의 직을 해임한다.
1. 환경관리원 또는 주민에게 금품ㆍ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2. 가로환경관리원 징계처분 기준에 따라 2회의 경위서를 제출한 경우
3.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등 청소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① 구청장은 가로환경관리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노면청소차 운전원으로 임명하여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가로환경관리원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맡은 업무에 능동적이며 활동적인 사람
3. 제6조제3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② 노면청소차 운전 인원은 차량 운행 대수로 하고 운전원의 연ㆍ병가 등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원 보조 1명을 추가로 둔다.
③ 노면청소차 운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기간 종료 후 신규 임명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④ 노면청소차 운전원은 그 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구청장은 노면청소차 운전원의 직을 해임한다.
1. 가로환경관리원 징계처분 기준에 의해 2회의 경위서를 제출한 경우
2. 운전원으로 근무 중 5회 이상 인적ㆍ물적 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운전원으로 근무 중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등 노면청소차 운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① 청소차 운전원 및 청소원은 자기관리의 청소장비 일체에 대하여 보관책임을 지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청소장비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청소인부는 자기가 관리하는 수하차, 그 밖의 청소 작업도구 등 장비일체에 대하여 당일 작업 전 ㆍ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1회 청소업무담당주사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청소차운전원은 별도 정하는 일일차량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1회 자기관리차량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차량검사원에게 차량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가로환경관리원의 임금은 월1회 지급하되 매월 지방공무원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가로환경관리원의 임금 및 수당은 행정안전부 가로환경관리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매년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부서장의 결정 하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의 요양기간
2.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 1심 선고까지의 기간
3.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휴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①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 복직되나, 위 기간 내에 복직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퇴직 처리한다.
②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복직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서식으로 한다.
④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8일째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① 가로환경관리원이 업무상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으로 처리한다.
②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다.
가로환경관리원의 퇴직금은 행정안전부 가로환경관리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노사단체협약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가로환경관리원의 작업능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로환경관리원이 직무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업적 또는 선행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표창할 수 있다.
가로환경관리원의 정년은 60세로하며,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개정 2024.04.30.>
① 가로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1"의 가로환경관리원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단, 징계사유의 유효기간 2년으로 하며, 포상 시에는 징계처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람
2. 무단결근, 무단조퇴, 근무지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한 사람
3. 출근카드에 대리 또는 허위날인 한 사람
4. 출근시간에 무단으로 지각한 사람
5. 근무 중 청소 본연의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업무에 종사한 사람
6.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청소반장 포함)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위반한 사람
7.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8.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폭행)
②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음주운전 횟수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하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유효기간이나 상훈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의 : 정상이 경미한 사람으로서 주의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함
2. 견책 : 경위서를 2회 이상 받은 자를 말하며 상여금의 20%(상여금이 없는 달에는 그 다음 달 상여금에서 감액) 감액한다.(징계 1회에 1회 감산 처분한다.)
3. 감봉 : 노동자의 급여를 감액지급 하는 것을 말하며 상여금의 50%(상여금이 없는 달에는 그 다음달 상여금에서 감액)를 감액한다.(징계 1회에 1회 감산 처분한다.)
4. 정직 : 노동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노동자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급여는 법정최저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5. 해고 : 노동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로환경관리원은 해고한다.
1. 1년 이내에 경위서를 3회 이상 제출한 사람 및 제28조 “별표1”의 가로환경관리원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2”의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의 해고에 해당하는 사람
2. 형사상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3. 신체상의 장애나 의료검진 결과 청소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4. 장비 현대화 및 예산상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환경관리원을 해고할 수 없다.
② 가로환경관리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인사위원회는 가로환경관리원의 해고처분 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5. 2. 5.>
1. 위원장 : 청소ㆍ환경업무 소관 국장
2. 위 원 : 4명(청소행정과장, 기후환경과장, 노동조합 위원장, 노조 북구지부장)
3. 간 사 : 청소행정담당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노사단체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