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헌혈 및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헌혈 활동과 장기기증을 권장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헌혈 및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헌혈 활동과 장기기증을 권장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6. 30.>
1.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활동”이란 건강한 구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기증등록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구에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장기 등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5.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내의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21.9.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1. 구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청사
2. 동 행정복지센터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구청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ㆍ접수창구와 구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구청장은 구민들의 헌혈 및 장기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 및 장기기증의 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장려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2024. 11. 5., 2026. 6. 30.)
1. 구청 보건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장기기증자에 한함)
2. 연 3회 이상 헌혈자와 누적 헌혈 횟수 100회 이상 헌혈자 및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등록자를 대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3.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ㆍ기관 등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한 헌혈 및 장기기증 관련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발급한 주차요금 감면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①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 장려를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제9조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신설 2021.9.27.)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 6. 30.>
1.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 지역 언론기관 및 적십자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북구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당연직 위원 및 직위와 관련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9.27.)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1.9.27.)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9.27.)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1.9.27.)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1.9.27., 개정 2026. 6. 30.) 민간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27.)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9.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