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52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총괄부서”란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3.01.10., 2021.12.3.)
2. “공표부서 및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3.01.10.)

제3조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의 지정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하고, 행정정보의 공개사무를 보유하고 처리하는 각 실ㆍ과ㆍ소 및 동을 처리부서 및 공표부서로 한다.(개정 2020. 9. 22.)

제4조

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본청은 민원실,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는 공문서 접수처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2.3.,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정보공개청구서
2. 정보공개관련법령, 조례, 조례시행규칙 및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제도안내편람
3.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주요공개대상문서목록 등(개정 2013.01.10.)
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문서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제5조

주요공개대상문서목록 작성ㆍ비치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요공개대상문서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3.01.10.)
② 제1항의 주요공개대상문서목록은 매년 작성하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공표주기 및 시기

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따른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3.01.10.)
② 조례 제7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란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사무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개정 2013.01.10.)

제7조

공표방법

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대상별 공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내용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개정 2013.01.10.)

제8조

공표부서 등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처리부서의 장이 해당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부서별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총괄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처리부서의 행정정보를 수합하여 함께 공표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소속행정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업무(개정 2013.01.10., 021.12.3.)
2. 위탁기관 :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사무를 수탁운영하는 업무
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제8조제1호에 따른 사무분장에 의거 행정정보의 처리부서(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공표부서” 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개정 2013.01.10.)
③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내용이 여러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정보의 공표기관 및 부서는 별표와 같다.

제9조

공표방법의 변경

①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별표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 변경되는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10조

공표매체의 관리

① 공표매체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보(북소리) : 북소리발행부서(개정 2013.01.10.)
2. 인터넷 :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처리부서 또는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하기 전에 각 공표매체별 관리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

심의회 운영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대상의 범위는 구 및 구의 소속기관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② 구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심의는 구본청의 심의회가 심의한다.

제13조

안건상정

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건심의요청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간사는 제1항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14조

기록유지

①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