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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자치법규 203529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9.,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행정정보" 란 집행기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이하 "북구의회" 라 한다)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 란 구청장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청구인" 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4. "집행기관" 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 구 소속 행정기관 및 구 조례에 의한 위탁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10.29.)
5. "위탁기관" 이란 구 조례 등에 의하여 사무 및 시설물에 대한 북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사무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수탁운영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원칙

집행기관 및 북구의회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 구청장은 일반구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작성ㆍ분류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요 공개대상 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행정정보공개접수창구를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부서의 운영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체계적인 분류 및 보관을 위하여 행정정보처리부서의 별도의 전담 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15.10.29.>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연도 업무 계획
2. 구청장, 부구청장, 4급이상 공무원, 북구의회 의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개정 2008.7.31)
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ㆍ측정 결과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5. 주요사업에 대한 반기별 심사분석 결과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집행현황
7.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경쟁입찰을 통한 공사와 공사중 설계 변경된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8. 5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와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
9.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0. 각종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11. 공청회 결과보고서
12.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8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 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방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개정 2015.10.29., 2026. 6. 30.)

제9조

비용부담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사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0.29., 2026. 6. 30.)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개정 2015.10.29.)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구청장 소속 하에 둔다.(개정 2015.10.29., 2026. 6. 30.)
②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구의원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이 중 과반수를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9. 22.)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청장이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개정 2015.10.29.)
3. 그 밖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책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0.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정보공개 처리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위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

수당 및 여비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7.31., 2015.10.29., 2026. 6. 30.)

제17조

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9.6.25)

제18조

대외누설 금지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 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운영상황의 공표 등

구청장은 매 반기마다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구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