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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자치법규 203528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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