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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528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9-16공포 2026-09-16공포번호 10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본청의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직무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장ㆍ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의 대외협력, 정책결정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대외협력관, 정책보좌관을 두며 대외협력관,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성장산업 및 전략산업 발굴ㆍ유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연고ㆍ뿌리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발전 특구에 관한 사항
5. 투자지원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AI) 전략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 대규모 전략ㆍ개발 사업의 발굴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8. 주요 개발사업 간 연계 및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9. 대규모 유휴ㆍ이전 부지의 개발 및 활용 전략에 관한 사항
10. 광역생활권 구축 및 연계ㆍ협력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11. 행정통합에 따른 생활권 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12. 행정통합 대응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행정통합에 따른 자치권한 및 행정체계 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14. 자치분권ㆍ균형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
15. 특례사무 및 자치권한 발굴 및 확보에 관한 사항
16. 공공기관 이전 대응 및 유치에 관한 사항
17. 지방이양 사무 총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9. 16.]

제4조

홍보실

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홍보 관련 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 보도자료 수집ㆍ분석ㆍ작성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출입 언론인 관리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자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5. 구보 발행 및 구보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호외 포함)
6. 각종 연설문, 축ㆍ고사 작성에 관한 사항
7.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8. 구 대표 SNS 등 뉴미디어 운영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시책홍보 영상콘텐츠 기획ㆍ개발에 관한 사항
10. 구정 홍보영상 제작에 관한 사항
11. 사진, 영상 등 구정 기록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3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9. 29.>]

[제3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 9. 16.>]

제5조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9. 16.>
1. 감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3.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및 청원경찰 징계ㆍ소청에 관한 사항
5. 공직기강 감찰에 관한 사항
6. 건설 기동점검 등 기술 감사에 관한 사항
7.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비위와 부당한 행정처리에 관한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9. 구청장 특명ㆍ하명사항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10. 타 기관 이첩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비위 관련 청원, 진정, 조사 등 민원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12. 민원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청렴도 향상 정책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15.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법령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16.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1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8.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20. 공직자 친절ㆍ불친절 신고에 관한 사항
21. 구청장 직소민원 및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2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23. 「청원법」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9. 29.>]

[제4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9. 16.>]

제6조

청년미래정책관

청년미래정책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년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청년단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청년일자리 지원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7.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임대주택 내 청년창업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9.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0. 인구정책 민간추진단,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저출생 정책에 관한 사항
12. 저출생 대응 민관협력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
13. 인구감소ㆍ저출생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인구감소ㆍ저출생 관련 각 부서사업 연계 및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
15. 인구감소ㆍ저출생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6. 거주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9. 29.>]

[제5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 9. 16.>]

제7조

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자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데이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6. 23., 2025. 9. 29.>

[제13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1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9. 29.>]

[제17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 9. 29.>]

제8조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9. 16.>
1. 국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복무ㆍ의전에 관한 사항
3.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4. 기록물 운영, 기록물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사무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7.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8.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9.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10. 청원경찰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1.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12. 선거사무,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13. 행정구역 조정, 명칭 및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
14. 통ㆍ반 설치 조정에 관한 사항
15.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동 행정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행정사 신고 업무에 관한 사항
18. 구민상 및 북구민의 날에 관한 사항
19. 생활불편신고센터 및 민생현장 방문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20. 주민과의 대화(주민건의ㆍ고충사항 수렴)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3. 4대 보험, 연금 관리, 수당, 호봉에 관한 사항
24. 공무원 소양고사에 관한 사항
25. 공무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26. 비정규직 인사관리,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27. 직원능력개발 및 해외연수 등에 관한 사항
28.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9.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0. 공무직 노동조합(임금ㆍ단체협약 등)에 관한 사항
31.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현원 관리 및 복무 지원에 관한 사항
32. 생활민원 접수 및 총괄에 관한 사항(365생활민원, 주민생활불편신고, 행정종합관찰제, 바로문자 365 등)
33. 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1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9. 29.>]

[제18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6. 9. 16.>]

제9조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9. 29., 2026. 6. 30.>
1.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주민자치분야) 추진 및 총괄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회 운영(위ㆍ해촉 포함)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민등록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인감증명 사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주민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8.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
9. 마을공동체 사업의 총괄ㆍ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마을미래계획 만들기 추진에 관한 사항
11. 마을미래학교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마을자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시화문화마을문화관(금봉미술관 제외) 운영에 관한 사항
14. 주민 자생조직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6. 국민운동3단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7. 자원봉사활동(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8.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19.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0. 법질서 확립 및 질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26. 9. 16.>
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
23. 공유자원 발굴 및 운영 관리
24. 고향사랑 기부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5.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 9. 29.>]

[제19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6. 9. 16.>]

제10조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9. 29., 2026. 9. 16.>
1.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즉결 제증명(주민등록등ㆍ초본, 토지대장, 토지계획확인원 등) 발급에 관한 사항
3.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4. 정부24(인터넷민원ㆍ어디서나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에 관한 사항
5. 여권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
6. 제적부 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족관계 등록 신고 및 인구 동태에 관한 사항
8. 결격사유조회 및 수형인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
9. 민원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체류지 변경,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1.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다수인 관련 민원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13. 특이민원 및 악성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 9. 29.>]

[제20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1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6. 9. 16.>]

제11조

데이터정보과

데이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사항
2. 지역정보화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주민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5. 구대표 홈페이지 및 통합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9. 새올행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재난복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직자 통합메일 및 정부원격근무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5. 전산실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정보통신고도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7. 구정종합정보통신망 관리에 관한 사항
18.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19.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20.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21. 행정업무용 S/W 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2.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23.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에 관한 사항
2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5. 빅데이터 분석 기획 및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26.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 9. 29.>]

[제21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9. 16.>]

제12조

안전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건설과장, 하천방재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6. 23.>

[제7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9. 29.>]

[제11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9. 16.>]

제13조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9. 16.>
1. 국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자연재난 및 인적ㆍ사회적재난 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
4.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에 관한 사항
7.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작성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재난 및 국가기반 분야 매뉴얼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방재자원 통합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재난안전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 관한 사항
12. 재난종합상황실 및 현장지휘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보고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4. 급경사지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5. 민방위 대원의 조직편성ㆍ교육ㆍ동원에 관한 사항
16.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전시인력동원 및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사항
18.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19. 주민신고망 운영에 관한 사항
20.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 교부 지원에 관한 사항
2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22.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23. 옥외광고물(돌출간판)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
24. 옥외광고물에 대한 도로 점ㆍ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5. 불법 옥외광고물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2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사항
27. 범죄예방 CCTV 설치 전반에 관한 사항
28.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9. 안전교통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9. 29.>]

[제12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9. 16.>]

제14조

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법」, 「공유수면법」에 따른 도로, 구거 등 점용허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에 따른 국ㆍ공유재산(도로, 구거 등) 용도폐지, 점용허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사항
4. 전문건설업, 건설기계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및 건설기계 동원에 관한 사항
6. 도로개설(도시계획도로 포함), 도로 확ㆍ포장 등 공사설계 및 시공 감독에 관한 사항
7. 도로 등 점ㆍ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도로상(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관한 사항
9. 교량공사 및 도로 부속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공사의 집행에 관한 사항
11. 자전거도로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도로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13. 비관리청 도로개설 허가 및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14. 소규모 주민편익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5. 급경사지(도로부속시설물, 도로와 인접한 옹벽)에 관한 사항
16. 손실보상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1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총괄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9. 29.>]

[제13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9. 16.>]

제15조

하천방재과

하천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하천 점ㆍ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하천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4. 골재채취업 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5.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에 관한 사항
7.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수질검사 및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에 관한 사항
9. 하천 시설물 및 배수펌프장 개발 이용신고에 관한 사항
10.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 배수설비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12.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3. 하수처리구역 내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14. 하수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5. 우수저류시설 등 침수방지시설 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하천 및 세천에 관한 사항
17. 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9. 29.>]

[제14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 9. 16.>]

제16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정책 수립(KTX 진입 등 철도 운용 포함)에 관한 사항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5.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6.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7.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정류소 민원에 관한 사항
8.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
9.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에 관한 사항
10. 무보험운행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11.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등록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3. 이륜자동차 전반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 등록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 9. 29.>]

[제15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 9. 16.>]

제17조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2.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등록 과태료 독촉ㆍ압류ㆍ징수에 관한 사항
6.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독촉ㆍ압류ㆍ징수에 관한 사항
7. 시내버스정류소(유개승강장)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9. 교통안전시설물(차선 재도색 포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해제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2. 주차장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조명시설 제외)
13. 주차공간 나눔 사업,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관한 사항
14.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관한 사항
15. 공유주차공간 확보에 관한 사항
16. 회전교차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1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9. 29.>]

[제17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17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9. 16.>]

제18조

기획재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5. 9. 29.]

[제6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18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9. 16.>]

제19조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9. 29.>
1. 구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구 행정의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와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4. 구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8. 분장사무 및 사무전결,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9. 공무직 정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발전 총괄에 관한 사항
11. 주요업무 시행계획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각종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4. 발간실 운영에 관한 사항
15. 국회, 중앙부처 등 대외협력 및 정책보좌에 관한 사항
16. 구 예산의 편성ㆍ관리 및 신속(재정) 집행에 관한 사항
17.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
1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19. 경영수익사업 연구ㆍ조사ㆍ지원에 관한 사항
20. 구정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1. 구정 주요업무 및 정책사항 수시 확인ㆍ평가에 관한 사항
22. 주민ㆍ공무원 제안 등 정책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23.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24. 자치법규 관리에 관한 사항
2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폐지에 따른 심사와 공포에 관한 사항
26.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에 관한 사항
27. 행정규제개혁(혁신)에 관한 사항
28.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29. 삭제 <2026. 9. 16.>
30. 삭제 <2026. 9. 16.>
31. 삭제 <2026. 9. 16.>
32. 지방공기업 운영 및 지도ㆍ감독 총괄에 관한 사항
33. 기획재정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9. 29.>]

[제목개정 2025. 9. 29.]

[제7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19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9. 16.>]

제20조

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무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산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부과ㆍ징수 및 현년도분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3. 재산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에 관한 사항
4. 재산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자진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정보시스템 및 기계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통계 및 세표작성 총괄에 관한 사항
9.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12. 지방소득세 부과ㆍ징수 및 현년도분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13. 지방소득세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14.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15.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
16. 일반회계 수입금 정리에 관한 사항
17. 구금고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
18. 지방세 및 세외수입(일반회계) 환급금 환급에 관한 사항
19. 채권 총괄관리 및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
20. 납세편의시책(가상계좌, 카드납부, 자동이체 등) 추진에 관한 사항
2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ㆍ징수 보고에 관한 사항
22. 지방세 체납액 징수촉탁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23.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총괄 관리(교통과태료를 제외한 일반회계에 한함)
24.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납부 독려 및 최고서 송달에 관한 사항
26.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자 예금 및 기타채권 압류에 관한 사항
27.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자 부동산 및 차량 압류에 관한 사항
28.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 및 교부청구에 관한 사항
29.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제16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9. 29.>]

[제8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20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9. 16.>]

제21조

세무2과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세 부과ㆍ징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자진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3.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부과ㆍ징수 및 현년도분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4.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에 관한 사항
5.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6.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ㆍ감면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세(시세) 통계 및 세표작성에 관한 사항
8.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세 연납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세 감면차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세 체납차량 압류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4. 세무조사 종합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15.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및 법인ㆍ개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16. 지방세 소송에 관한 사항
17. 주민세 부과ㆍ징수 및 현년도분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18. 주민세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19.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20. 지방세 체납액 징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1.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및 예금압류에 관한 사항
22. 지방세 체납자 신용불량자등록에 관한 사항
23. 지방세 체납액 시효소멸,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4. 지방세 체납액 징수촉탁, 압류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5. 자동차세 체납차량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
26. 부동산 및 차량 공매ㆍ경매처분에 관한 사항
27.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에 관한 사항
28. 체납처분에 따른 배당금 수령에 관한 사항
29. 과년도 체납세 최고에 관한 사항

[제17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9. 29.>]

[제9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21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9. 16.>]

제22조

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물품의 조달ㆍ출납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차량의 취득ㆍ처분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자검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관리에 관한 사항
6.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급여 지급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금통합관리 및 재무결산에 관한 사항
9. 물품 관리 업무(정수승인, 불용처리, 재물조사 등)에 관한 사항
10.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유재산 취득, 매각처분, 용도폐지, 사용료, 대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2. 계약(공사, 용역, 물품)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3. 자금배정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18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9. 29.>]

[제10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6. 9. 16.>]

제23조

경제산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장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중소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6. 23.>

[제21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 9. 29.>]

[제22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6. 9. 16.>]

제24조

민생경제과

민생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발전 특구에 관한 사항
5. 기업육성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투자지원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
7. 해외수출 판로 개척(통상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8. 해외수출상담회 등 경제교류에 관한 사항
9. 공장등록 및 설립에 관한 사항
10. 계량기, 공산품, 전기용품 안전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6. 9. 16.>
12. 삭제 <2026. 9. 16.>
13. 27호로 이동 <2026. 9 . 16.>
14. 새마을 금고업에 관한 사항
15. 대부업에 관한 사항
16. 위조상품에 관한 사항
17.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
18.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19.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20. 가스(액화, 고압, 도시)에 관한 사항
2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관한 사항
22.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
23. 연탄 등 연료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24.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지역물가 관리 및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
26.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8.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29. 경제산업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 9. 29.>]

[제23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6. 9. 16.>]

제25조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유관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지원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6.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
7.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9.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6. 9. 16.>
11.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6. 9. 16.>
1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3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 9. 29.>]

[제24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6. 9. 16.>]

제26조

시장산업과

시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전문상점가 육성에 관한 사항
3. 도심상권 지원에 관한 사항
4. 유통분쟁, 조정 및 대규모 점포에 관한 사항
5. 복권판매업, 담배소매업에 관한 사항
6. 특수판매업(방문판매,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사항
7. 농지이용 및 보전, 수리시설, 관정 및 양수기 관리에 관한 사항
8.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농업재해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농지전용협의 신고 수리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
11. 무등산수박 보전 및 육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2. 원예특작분야 소득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에 관한 사항
14.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관한 사항
15. 농업기반사업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16. 농식품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7. 원산지표시 및 잔류농약 검사에 관한 사항
18.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및 방역에 관한 사항
19. 동물등록ㆍ보호에 관한 사항
20. 동물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21. 농산물 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
22. 축산물유통 및 위생에 관한 사항
23. 축산분야 지원에 관한 사항
24. 수산업에 관한 사항

[제24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 9. 29.>]

[제25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6. 9. 16.>]

제27조

중소기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역제품 우선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6. 산학연관 교류ㆍ협력 시책 사업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7. 기업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과학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9. 드론공원 및 드론관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0. 드론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11. 드론산업 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2. 드론 교육 및 드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제25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 9. 29.>]

[제26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6. 9. 16.>]

제28조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 지역ㆍ고용 동향 분석 및 평가
3.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및 청년 고용 우수기업 지원
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6. 실업대책(공공근로ㆍ지역공동체일자리)에 관한 사항
7.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8.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직업소개업에 관한 사항
10.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13.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4.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5. 노동조합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16.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제26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 9. 29.>]

[제27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6. 9. 16.>]

제29조

문화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인권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서관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6. 23.>

[제27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 9. 29.>]

[제28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6. 9. 16.>]

제30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 정책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통 민속문화 계승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예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북구(시니어) 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
8. 갤러리(북구청민원실, 자미)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장 미술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사항
11.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협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광주비엔날레 시각이미지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3. 광주비엔날레 협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문화예술 교류에 관한 사항
15. 북구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인문정신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7. 출판사, 인쇄사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통합문화이용권 업무에 관한 사항
19. 공공조형물(공공저작물)에 관한 사항
20. 북구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1. 문화기반시설 확충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국가유산 지정 및 매매업에 관한 사항
23. 무형유산 지원에 관한 사항
24. 국가유산 활용사업 및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25. 전통사찰 등록 및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26. 향토문화유산 지정,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천연기념물 조난, 구조에 관한 사항
28. 공연장 및 영화관, 영화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북구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사항
30. 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1. 금봉미술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2. 영상ㆍ음반ㆍ게임관련 업소 종합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3. 영상ㆍ음반ㆍ게임관련 업소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
34. 영상ㆍ음반ㆍ게임관련 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ㆍ소송에 관한 사항
35. 미술서비스업 신고에 관한 사항
36. 문화교육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8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 9. 29.>]

[제29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6. 9. 16.>]

제31조

체육관광과

체육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3.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하천부지 내 시설 포함)
6. 관광정책의 종합 기획에 관한 사항
7. 관광 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8. 문화ㆍ관광 축제에 관한 사항
9. 무등산 생태관광마을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10. 무등산권 및 영산강권 자연친화형 생태관광명소 조성에 관한 사항
11.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에 관한 사항
12.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상황
13. 관광안내소ㆍ관광상품 판매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북구8경 전국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에 관한 사항
16. 관광홍보 및 마케팅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관광상품 팸투어 추진에 관한 사항
18. 관광사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9. 여가(레저) 활동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0.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1. 문화관광 해설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관광약자 관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3.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24. 광주 대표음식 체험ㆍ전시에 관한 사항
25. 전통식품(김치, 장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29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5. 9. 29.>]

[제30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6. 9. 16.>]

제32조

인권교육과

인권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민주ㆍ인권 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7.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및 6ㆍ25전쟁 납북자 조사 등에 관한 사항
8.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9. 남북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공교육 향상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1. 교육기관 협력 및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2.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13. (재)광주북구장학회 사무국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4. 명문학교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5.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항
16. 학교급식 무상지원에 관한 사항
17. 학교 창의적 체험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방과후 학교 및 토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9. 학교영어체험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학교용지 확보 및 지리적으로 균등한 학교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21.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2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4.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 소외계층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6. 지역거점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7. 찾아가는 평생학습 문화공부방 운영에 관한 사항
28.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9. 학교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30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5. 9. 29.>]

[제31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6. 9. 16.>]

제33조

도서관과

① 도서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의 수집ㆍ정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도서 및 기록류의 열람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내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독서지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보호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립ㆍ사립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8. 구립도서관(중흥ㆍ일곡ㆍ운암ㆍ양산ㆍ신용)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구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
10. 작은도서관 등록 및 조성에 관한 사항
11. 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1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5. 9. 29.>]

[제32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26. 9. 16.>]

제34조

가족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복지정책과장, 복지관리과장, 여성보육과장 및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6. 23.>

[제32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25. 9. 29.>]

[제33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26. 9. 16.>]

제35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공모ㆍ평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무국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민관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9. 북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보호관찰대상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1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복지분야) 총괄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 지자체사회복지업무지원)
14.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업무 제외)
15. 참전유공자 및 보훈 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16.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사항
17.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에 관한 사항
18.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에 관한 사항(꿈나무사회복지관 포함)
1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20.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푸드뱅크, 푸드마켓)
2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권한 및 사용자 관리
22. 지역복지자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3. 이웃돕기, 후원ㆍ결연에 관한 사항
24. 북구 마중물나누미 사업에 관한 사항
25.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26.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지원에 관한 사항
27.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8. 가족복지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3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25. 9. 29.>]

[제34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26. 9. 16.>]

제36조

복지관리과

복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2. 통합조사 이의신청 조사에 관한 사항
3. 범정부 연계사업 및 타 부서 의뢰건 조사에 관한 사항
4. 초ㆍ중ㆍ고 교육비 조사에 관한 사항
5.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에 관한 사항
7.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정수급 근절 추진에 관한 사항
8.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지원 업무
9.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10. 북구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및 심의(통합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2.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3.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비용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14.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보장결정(책정, 중지, 자격변동 결정)에 관한 사항
15.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자 보장결정(책정, 중지, 타법연계 등 포함)에 관한 사항
1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17.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자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18. 복지급여대상자 수급이력 지원 업무(외부기관 요청에 대한 회신)에 관한 사항
19. 복지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0. 복지급여대상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소득, 재산 등 변동에 따른 자격관리)

[제34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25. 9. 29.>]

[제35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6. 9. 16.>]

제37조

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5.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6. 여성단체 육성 및 여성조직 활성화
7. 출산 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
8. 보육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9.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저소득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10.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11.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13.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14.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제35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5. 9. 29.>]

[제36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26. 9. 16.>]

제38조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복지 관련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조사에 관한 사항
5. 요보호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보호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0.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
11. 드림스타트 지원기구 운영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36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25. 9. 29.>]

[제37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26. 9. 16.>]

제39조

통합돌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통합돌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주거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6. 23.>

[제37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25. 9. 29.>]

[제38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26. 9. 16.>]

제40조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돌봄 정책 총괄관리 및 지역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돌봄 통합지원 기획ㆍ총괄ㆍ조정ㆍ연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6. 9. 16.>
5. 지역돌봄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원 관련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7.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ㆍ서비스지원ㆍ모니터링ㆍ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돌봄통합정보지원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
9. 통합돌봄, 지역돌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통합돌봄, 지역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11. 통합돌봄, 지역돌봄 평가에 관한 사항
12. 통합사례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4.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인적안전망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
17. 통합지원회의 운영 및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8. 지역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및 교육실적ㆍ성과 관리
19. 스마트 통합돌봄 운영에 관한 사항
20. 통합돌봄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8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25. 9. 29.>]

[제39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26. 9. 16.>]

제41조

주거복지과

주거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공임대주택 내 커뮤니티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공동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6.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수급자 보장결정
7.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8.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9. 공공임대주택 신청지원 업무
10. 조건부 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지상담 등 협업에 관한 사항
13. 자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14.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사회복지기금 총괄에 관한 사항
16.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39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25. 9. 29.>]

[제40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 <2026. 9. 16.>]

제42조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4.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사랑의식당, 도시락배달) 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6. 매ㆍ화장 및 묘지업무에 관한 사항
7.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
8. 노인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9.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총괄에 관한 사항
10. 기초연금 업무에 관한 사항
11.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장기요양기관 인력 시설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제40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 <2025. 9. 29.>]

[제41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 <2026. 9. 16.>]

제43조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3. 장애인단체 지원
4.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인복지 사업 추진
5.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6.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7.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전용주차 단속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복지시설 신ㆍ증축 등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
13.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각화문화의 집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5.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비 및 요양비 지원에 관한 사항
16.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17. 의료급여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8. 의료급여 사후관리 및 권익 구제에 관한 사항
19. 의료급여 보장비용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20.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21. 노숙인 보호에 관한 사항(노숙인 쉼터 포함)에 관한 사항

[제41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 <2025. 9. 29.>]

[제42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 <2026. 9. 16.>]

제44조

도시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 공동주택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 토지정보과장, 공공청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6. 23.>

[제42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 <2025. 9. 29.>]

[제44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44조는 제45조로 이동 <2026. 9. 16.>]

제45조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9. 29.>
1. 국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시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인가ㆍ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4. 장기미집행토지 대지권 매수청구에 따른 집행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시기반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관련 자료조사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8.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 업무(구축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
9. 개발행위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개발행위(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 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12.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
13. 도시재생 정책 총괄ㆍ기획에 관한 사항
14. 도시재생사업 발굴ㆍ기획ㆍ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도시재생)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도시활력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17.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18. 도심 기초생활 재생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20. 도시관리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3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44조는 제45조로 이동 <2025. 9. 29.>]

[제44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45조는 제46조로 이동 <2026. 9. 16.>]

제46조

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허가(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4. 건축사 지도에 관한 사항
5.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7. 건축물대장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기계식주차장 용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9. 기계식주차장 안전도 검사 등 관리ㆍ점검에 관한 사항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종 시설물 안전점검
11. 빈집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인ㆍ허가 처리 등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사항

[제44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45조는 제46조로 이동 <2025. 9. 29.>]

[제45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46조는 제47조로 이동 <2026. 9. 16.>]

제47조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주택조합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건축법에 따른 의제 처리 포함)에 관한 사항
3. 학교용지 부담금 및 주택통계시스템
4.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 및 수행실태 점검
5.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
6.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재건축,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등)
7. 도시정비 자료조사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8.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비사업조합설립에 관한 사항
10. 재개발구역안의 공공시설, 위법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재개발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4.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 및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15.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16.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대한 조치
17. 공동주택 관리 분야 민원처리
18.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공동주택 내 정자 포함)

[제45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46조는 제47조로 이동 <2025. 9. 29.>]

[제46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47조는 제48조로 이동 <2026. 9. 16.>]

제48조

시설지원과

시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9. 29.>
1. 비기술부서 건설공사(토목) 지원(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공사) 업무에 관한 사항
2. 비기술부서 건설공사(토목) 추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비기술부서 건설공사(토목) 하자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사건립 등 토목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제49조제2호, 제3호 이외 공공건축물 및 부대시설, 구 소유 민간 위탁 시설(증.개축 등 건축물 보강 공사) 기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비기술부서 건설공사(건축)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공사감독 등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7. 비기술부서 건설공사(건축)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추진 등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8. 비기술부서 건설공사(건축) 시설공사 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9. 비기술부서 건설공사(건축) 하자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10. 비기술부서 건설공사(기계, 소방) 지원(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공사) 업무에 관한 사항
11. 비기술부서 건설공사(기계, 소방) 하자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12.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및 기계설비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1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리에 관한 사항
14. 도로조명(가로등ㆍ보안등) 설치ㆍ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도로조명(가로등ㆍ보안등) 이설 협의에 관한 사항
16. 도로조명(가로등ㆍ보안등) 정기 및 일상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17. 비기술부서 건설공사(전기) 지원(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공사) 업무에 관한 사항

[제46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47조는 제48조로 이동 <2025. 9. 29.>]

[제47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48조는 제49조로 이동 <2026. 9. 16.>]

제49조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에 관한 사항
2. 토지이동 제반업무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한 사항
3. 지적측량업무(검사, 기준점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적민원(토지분할ㆍ합병 등)업무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7.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9. 부동산실명제 위반사항 조사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0. 부동산이전등기 해태 및 부동산 검인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11. 토지거래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에 관한 사항
1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업무(구축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
14. 부동산 임대차신고제 총괄에 관한 사항
15. 지적재조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6.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
17.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지가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8.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도로명주소 부여ㆍ변경 및 도로명주소 홍보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제47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48조는 제49조로 이동 <2025. 9. 29.>]

[제48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49조는 제50조로 이동 <2026. 9. 16.>]

제50조

공공청사과

공공청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건립 방안 마련 등 청사건립에 관한 사항
2. 공공청사(본청, 동) 신축ㆍ증축ㆍ보수와 부대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건소, 도서관 시설물 기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 구청사 화재 예방활동과 소방시설 안전관리 등 소방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시스템 현대화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설비 및 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10. 통신보안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1. 교환실 및 FAX송수신에 관한 사항

[제48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49조는 제50조로 이동 <2025. 9. 29.>]

[제49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50조는 제51조로 이동 <2026. 9. 16.>]

제51조

환경생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6. 23., 2026. 9. 16.>

[제49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50조는 제51조로 이동 <2025. 9. 29.>]

[제50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51조는 제52조로 이동 <2026. 9. 16.>]

제52조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자연보호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환경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지구센터 운영 등)
7. 야생 동ㆍ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원 조사ㆍ분석 및 오염도 측정에 관한 사항
9.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인ㆍ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0.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특정공사 신고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1.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전반에 관한 사항
13. 소음 및 악취 배출업소 인ㆍ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인ㆍ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5.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및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감리인에 관한 사항
16.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17. 실내공기 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8.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9.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0.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ㆍ준공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사항
21.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22.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23. 호소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24. 물순환 정책 및 물순환 관리시설에 관한 사항
25. 먹는 물(약수터, 냉온수기ㆍ정수기)관리에 관한 사항
26.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27.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8.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9. 지역 녹색뉴딜사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0.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전략 지원에 관한 사항
3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2.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33. 환경생태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0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51조는 제52조로 이동 <2025. 9. 29.>]

[제51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52조는 제53조로 이동 <2026. 9. 16.>]

제53조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9. 29.>
1. 도시공원 및 정원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 및 녹지 유지에 관한 사항(조명시설 등 전기시설 포함)
3. 미조성 도시공원 및 완충녹지 위법행위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림자원관리(산지전용, 조림, 숲가꾸기, 보호수, 임목벌채 등)에 관한 사항
5. 산림자원보호(산불예방ㆍ진화,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사법)에 관한 사항
6. 산림문화ㆍ휴양(등산로 관리, 시민의솟음길, 유아숲체험원)에 관한 사항
7. 산림재해(산사태ㆍ토석류) 예방(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및 복구(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8. 목재이용(목재생산업 등록 및 관리, 산림바이오매스 등)에 관한 사항
9. 급경사지(주택사면, 산지사면)에 관한 사항
10. 도시숲(가로화단, 가로수목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가로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교통섬 내 수목 관리에 관한 사항
13. 청사(본청) 조경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4. 비기술부서 조경공사 지원에 관한 사항

[제51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52조는 제53조로 이동 <2025. 9. 29.>]

[제52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53조는 제54조로 이동 <2026. 9. 16.>]

제54조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2. 가정 및 가로청소 전반에 관한 사항
3.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사항
4. 환경미화원(단체협약, 임금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 단속에 관한 사항
7. 가로환경정비 및 기동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민 자율청결 실천에 관한 사항
9.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0. 재활용품 집하장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관한 사항
12.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사항
13.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사업장 지정, 건설폐기물 신고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6. 비위생매립지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17.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2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53조는 제54조로 이동 <2025. 9. 29.>]

[제53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54조는 제55조로 이동 <2026. 9. 16.>]

제55조

위생과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중ㆍ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중ㆍ식품위생업소 허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사항
3. 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 및 위생평가에 관한 사항
4. 이용사ㆍ미용사ㆍ조리사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
5.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발생조치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7.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8. 공중ㆍ식품위생업소 업주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9. 부정불량식품제조ㆍ유통ㆍ판매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0. 유통식품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에 관한 사항
11. 식품제조ㆍ운반ㆍ판매ㆍ소분업 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2. 공중ㆍ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ㆍ소송 및 무허가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3. 무신고(허가)업소 지도단속 및 폐쇄조치에 관한 사항
14. 음식브랜드화, 광주대표음식 지원, 맛집ㆍ음식거리에 관한 사항

[제53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54조는 제55조로 이동 <2025. 9. 29.>]

[제54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55조는 제56조로 이동 <2026. 9. 16.>]

제56조

소장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6. 23.>
②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4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55조는 제56조로 이동 <2025. 9. 29.>]

[제55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56조는 제57조로 이동 <2026. 9. 16.>]

제57조

하부조직 등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주치의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5 . 9. 29.>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의 위치 및 관할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6. 23., 2026. 6. 30.>
③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치매정신건강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주치의추진단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9. 29.>
④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및 공인관리, 복무단속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 및 물품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차량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보건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8. 헌혈 및 장기기증사업에 관한 사항
9.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 신고와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록 및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약사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록ㆍ허가 및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마약류취급자 관리 및 허가, 사고ㆍ몰수 마약류 등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기 관련 신고 및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검진기관, 건강검진 등 신고ㆍ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안마시술소 신고 처리 및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진단방사선 발생장치(특수의료장비포함) 신고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7.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18. 구급차 운용 등에 관한 사항
19. 재난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20. 민원실, 진료실, 건강진단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한의약진료실,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1. 건강진단결과서,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22. 진료비 청구 및 기타 수가의 징수 관리에 관한 사항
23. 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관한 사항
24. 감염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25. 성매개 감염병 사업에 관한 사항
26.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7. 영유아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28.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
29. 국가암검진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30.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1.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⑤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결핵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
2. 질병 예방관리정책 추진 및 방역소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발생 역학조사 및 관리, 위기대응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관리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6. 생물테러 관리에 관한 사항
7. B형간염 수직감염 관리에 관한 사항
8. 예방접종 전반에 관한 사항
9. 선별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10.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독업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2.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한 사항
3.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관한 사항
5. 구강보건사업 및 구강보건센터에 관한 사항
6.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7.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0.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관한 사항
11.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4. 금연사업 및 금연시설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⑦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매안심센터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치매안심센터 예산, 회계, 물품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치매안심센터 실적관리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4. 치매주간병원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치매조기 검진사업 및 치매예방사업 등 치매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6. 치매환자 쉼터 및 가족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
7. 치매인식개선 및 실종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8.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신재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2.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권역별 공통 건강사무 추진(치매예방, 모자보건, 만성질환, 방문건강관리) 추진
⑧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 및 물품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활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
6. 재가 암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자원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구축
8. 지역특화 사업 기획ㆍ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9. 관할 주민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10. 권역별 공통 건강사무 추진(치매예방, 모자보건, 만성질환, 방문건강관리) 추진
⑨ 건강주치의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9. 29.> <개정 2026. 9. 16.>
1. 건강주치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 및 전산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건강주치의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자원 및 통합돌봄 연계에 관한 사항
6. 재택의료 확충 및 총괄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7. 통합돌봄 관련 보건소 서비스 연계 총괄
8.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참여에 관한 사항
9. 보건의료, 건강관리 분야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0. 방문진료 필요성 등 의료분야 관련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제55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56조는 제57조로 이동 <2025. 9. 29.>]

[제56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57조는 제58조로 이동 <2026. 9. 16.>]

제58조

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 및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제56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57조는 제58조로 이동 <2025. 9. 29.>]

[제57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58조는 제59조로 이동 <2026. 9. 16.>]

제59조

분장사무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9. 16.>
1. 예산편성요구,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예산 및 자금배정 요구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3. 행정감사자료 작성 및 감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4. 동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 공인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6. 보안관리, 당직 및 비상근무, 청사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통ㆍ반장 위ㆍ해촉 및 통ㆍ반장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통ㆍ반 명칭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9. 통장 수당지급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10. 여론 동향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사무분장, 근무성적평정, 복무관리, 상훈대상 추천 등)
13. 동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14.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사항(주민자치 사업, 프로그램 운영 등)
15. 자치도서관ㆍ작은도서관 관리 및 도서 대여에 관한 사항
16.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7.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
18. 중고생 사회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9. 납세완납(징수유예, 미과세) 및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20. 세외수입징수 결정 및 감액(동분)에 관한 사항
21. 인증기 관리에 관한 사항
22. 물품관리 및 청사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불용품 매각에 관한 사항 제외)
23. 동 차량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4. 일상경비 출납 및 집행결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
25. 팩스 및 우편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26. 인감에 관한 사항
27.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8.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항
29.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적용 및 가구분할 적용 신고에 관한 사항
30. 고용촉진훈련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31. 농지원부등본 작성 비치 및 열람ㆍ교부에 관한 사항
32. 농지이용실태 조사(동림, 석곡, 건국동에 한함)에 관한 사항
33. 농지취득자격 증명 및 자경증명원 발급(동림, 석곡, 건국동에 한함)에 관한 사항
34. 농업재해발생신고 및 조사(농지소재지 동에 한함)에 관한 사항
35. 농업인 직업훈련 신청 및 추천(동림, 석곡, 건국동에 한함)에 관한 사항
36. 농어민후계자 실태조사(동림, 석곡, 건국동에 한함)에 관한 사항
37.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동림, 석곡, 건국동에 한함)에 관한 사항
38. 공공비축미곡 매입(농지소재지 동에 한함)에 관한 사항
39. 농기계 수량조사(동림, 석곡, 건국동에 한함)에 관한 사항
40. 정부보조 농기계사용 확인(동림, 석곡, 건국동에 한함)에 관한 사항
41. 농업기계화사업 지원대상자 조사(동림, 석곡, 건국동에 한함)에 관한 사항
42. 농산물 생산량 조사(농지소재지 동에 한함)에 관한 사항
43. 국민기초수급자에 관한 사항(신규신청, 사회취약계층, 빈곤가정위기 지원대상자 실태조사 제외)
44. 차상위계층에 관한 사항(차상위계층 조사 제외)
45.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신규 기초수급자의 조건부수급 조건 이행여부 확인 및 생계급여 중지 제외)
46.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의료급여대상자 자격확인, 신규 차상위 의료급여신청자 조사, 국가유공자 의료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희귀난치성질환자 실태조사 제외)
47.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쓰레기 관급봉투 지급에 관한 사항
48. 동 복지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49.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50. 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
5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저소득경로연금신청자 조사,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복지시설입소 신청자 실태조사 및 의뢰 제외)
52. 매ㆍ화장 신고에 관한 사항
53.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장애인 LPG부정사용자 실태조사,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대상자 생활 실태조사 및 관리,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대상자 변동관리 및 급여 실시,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자 실태조사 및 사후 관리 제외)
54. 모ㆍ부자 복지에 관한 사항(신규신청자 조사,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변동사항 관리, 모자복지시설 입소 신청자 실태조사 및 입소 의뢰 제외)
55.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청소년 지도위원 선정 제외, 모ㆍ부자 학비재학 의뢰 제외)
56. 취약지 자율 청소
57.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관리(시설ㆍ유지보수 제외)
58.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과태료 부과 제외)
59.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차량 등 중점관리대상자 원의 조사 및 지정고시 제외)
60.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해이재민 발생 보고에 관한 사항
61. 통합사례관리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62. 복지대상자 초기상담 및 복지정보 종합 안내에 관한 사항
63. 통합돌봄 대상자 지원(초기상담, 신청ㆍ발굴, 접수 등)에 관한 사항
64.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제57조에서 이동 <2025. 9. 29.>]

[제58조에서 이동 <2026.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