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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자치법규 203528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규제 혁신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규제를 말한다.
2. “조례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규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북구 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주관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총괄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제4조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북구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규제영향분석 및 심사 등

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직접 규정된 규제의 범위만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과 수단 간의 타당성
3. 규제의 실효성
4.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장ㆍ단점
5.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그 입법안에 주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중요규제 여부의 판단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개정 2026. 6.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규제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⑤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의견 수렴

구청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예고,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직접 규정된 규제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규제는 그렇지 않다.
② 법령에 규제의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존속기한을 그 규제의 존속기한으로 본다.

제8조

기존규제의 재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또는 정비할 것인지 재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존속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정비 계획서
2. 조례등의 입법안(재검토 실시 결과 조례등을 정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하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검토 결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기존규제의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소명요청 시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주관부서에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규제혁신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혁신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규제혁신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혁신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구청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규제혁신종합계획 및 규제혁신 성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10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부서는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여야 하며,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은 관련 기관에 정비 건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규제정책의 심의ㆍ조정 등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요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자치행정ㆍ기업지원ㆍ환경정책 업무 등의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ㆍ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심의 신청인이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규제 관련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