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따라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광주 북부경찰서장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의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지역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대책활동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방안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제3조 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국(과)장, 광주 북부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경찰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6. 30.>
1. 광주 북구의회 의원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3.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4.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
5.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분야 종사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는 북구청 소속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지역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안건심의 등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지역협의회는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