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0.>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의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 지도
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7.10.>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2명
2. 업무담당국장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
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2.4.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반기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자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청소년 관련 비영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원,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7.10.>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ㆍ교육ㆍ자립ㆍ취업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이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