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5.,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5., 2026. 6. 30.>
포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공무원,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행한다. (개정 2019.6.7, 2024. 11. 5., 2026. 6. 30.)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1997.01.20, 2019.6.7)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2.11.05)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9.6.7)
4. (삭제 2019.6.7)
의 2(삭제 2019.6.7)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2.11.05)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각종 선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개정 2019.6.7)
4. (삭제 2019.6.7)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2.11.05)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개정 2019.6.7)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2.11.05, 2019.6.7)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2.11.05, 2019.6.7)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개정 2019.6.7)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등에 헌신한 사람(개정 2019.6.7)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또는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6.7)
① 부서장 또는 동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9.6.7, 2024. 11. 5.)
②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제11조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6.7, 2024. 11. 5.))
③ (삭제 2019.6.7)
④ (삭제 2019.6.7)
⑤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9.6.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재직 중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9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4.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5.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4. 11. 5.]
① 구에 포상대상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6.7]
(개정 2019.6.7)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 2019.6.7)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19.6.7., 2020.9.22.)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개정 2012.11.05, 2019.6.7)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중 “주요학력 및 경력”을 “주요경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1. 5.]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6.7)
[제15조에서 이동 <2024. 11. 5.>]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11. 5.>]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2019.6.7)
[제16조에서 이동 <2024.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