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과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개정 2026. 6. 30.>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6ㆍ15, 10ㆍ4선언의 실현
5.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6.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 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센터 등 인프라 구축 방안
4.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5.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7.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9. 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통일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통일교육업무 담당부서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북구의회 의원 3명
2.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통일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0.2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일교육업무 담당부서 주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평화통일교육센터(이하 “통일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일교육프로그램과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대비 공직자 역량강화
3.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4. 각급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
5.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일교육센터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직자 및 시민ㆍ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평화통일 교육 및 통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0.29.)
1.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교육관련 사업
2. 광복절을 기념하는 통일 관련 행사
3. 그 밖에 통일관련 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구청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