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 및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구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 제21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
4. 그 밖에 구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관련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생교육사업을 위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당연직: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때
3. 협의회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4. 법령에 따라 협의회 구성이 조정될 때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상정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평생교육협의회의 업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북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12명 내외로 구성하며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평생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협의회 심의 이전에 미리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교류와 기관ㆍ단체간 실무적인 협조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에 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구청장은 관리자 양성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을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 지원 및 편의제공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할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