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7.,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7., 2026. 6. 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의 시설 사용시간은 평일, 토요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2012.4.9., 2016.11.7., 2026. 6. 30.)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시간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다.(개정 2013.01.10., 2026. 6. 30.)
① 학습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2.4.9., 2016.11.7.)
② 시설의 개보수 등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관일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신고필증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납부영수증과 교환한다.(개정 2013.01.10.)
②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고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③ 사용신고서를 접수한 자가 사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일자의 변경은 변경 신청일 현재 사용신청 접수자의 사용예정 기간을 감안하여 변경한다.(개정 2013.01.10.)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고서 접수 후 사용신고필증 교부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조례 제11조제6호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
1. 65세 이상 노인
2.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2020.5.12.)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에 대한 훼손 또는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3.01.10.)
①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전 또는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비설치에 따른 사용기간 이전과 이후의 기간은 사용일수에 산입한다.(개정 2013.01.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철거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③ 사용자가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3.01.10., 2020.5.12.)
④ 시설의 원상복구 및 철거된 설비의 처리비용은 인부임과 운반비, 관급봉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학습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습관의 시설명,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② 학습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인의 경우) 정관 및 회원명부 각 1부(단체의 경우)(개정 2013.01.10.)
③ 구청장은 위탁 운영자를 선정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① 학습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수탁운영자 선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운영에 관한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16.11.7.)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13.01.10.)
학습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1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