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북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며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하여 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평생학습진흥 중심추진체 역할의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4., 2016.11.7.>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북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며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하여 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평생학습진흥 중심추진체 역할의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4., 2016.1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향토문화로 65(중흥동)에 둔다.<개정 2012.11.05., 2015.12.24., 2016.11.7.,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7.,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평생학습관"이라 함은 학습관내의 사무실, 학습실, 동아리실, 갤러리, 공연장, 문학관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 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 라 함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7.>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문화예술작품전시 및 공연ㆍ연극ㆍ영화 등 문화예술활동
7.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2.11.05)
① 학습관에는 소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 학습 담당부서의 장이 학습관 관장을 겸임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② 관장은 학습관을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11.7.>
위탁 시 학습관 관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11.05., 2015.12.24., 2016.11.7.)
1. 관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직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은 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6.11.7.)
① 학습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평생학습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구청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6.11.7., 2026. 6. 30.)
② 학습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절차와 지휘ㆍ감독 등의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2.11.05, 2016.11.7., 2026. 6. 30.)
③ 구청장은 학습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5.12.14., 2016.11.7.>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학습관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등은 학습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자에게 기부채납 한 것으로 본다.
4. 수탁자는 구청장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즉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시설사용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2.11.05)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및 문화예술 활동
2.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등록증 소지자가 수행하는 문화예술 활동(개정 2012.11.05)
3. 문화예술 관련단체가 수행하는 행사 및 문화예술 활동(개정 2012.11.05)
4. 평생학습과 관련된 행사 및 활동
5. 민간단체 및 법인이 수행하는 행사 및 문화예술 활동(개정 2012.11.05)
6. 그 밖에 개인이 수행하는 행사 및 문화예술 활동(개정 2012.11.05)
③ 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시설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규정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5.12.24., 2016.11.7., 2026. 6.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육성하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 급여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이나 단체가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4. 향토문화의거리 관련단체가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5. 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가 평생학습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16.11.7.>
1. 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에는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3. 사용자가 사용일 6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반환
4. 사용자가 사용일 5일 전부터 사용 전날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한다. 다만 당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학습관이 관리ㆍ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평생학습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지도ㆍ감독를 거부한 경우(개정 2012.11.05)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삭제 2015.12.24.>
수탁자 및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가 학습관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