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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평가ㆍ공모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3527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앙부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 언론사,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나 공모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소속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지급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은 각종 평가나 공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구 본청 소속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자치(위원)회 포함)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5., 2026. 6. 30.)
1. 상으로 받은 사업비(상금포함), 교부세, 교부금 등의 장려금을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재정확충에 기여한 경우(단, 단순 사업계획서 제출에 의한 국ㆍ시비 등 확보사업은 제외)
2. 기관 표창을 받아 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

제3조

지급

① 포상금 지급 대상사업의 기준일은 평가나 공모 결과에 따른 우수실적 확정 공문 접수일로 한다.
② 평가ㆍ공모 우수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과장은 별표 1, 별표 2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계좌에 입금하며, 포상금의 일부는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다음 해 1월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③ 포상금 지급 기준이 별표 1과 별표 2가 중복될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4조

지급제외

평가나 공모를 주최 또는 주관한 기관ㆍ단체로부터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금이 포상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대장비치

기획예산과장은 제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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