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3.01.10., 2021.10.29.,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3.01.10., 2021.10.29., 2026. 6. 30.)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1통
3. 삭제 2001.2.10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개정 2013.01.10.)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의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1988.09.13, 2021.10.29.)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 2.10)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며,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