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의 최일선 기관에서 효율적인 통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0.9.22., 2021.10.29.)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의 최일선 기관에서 효율적인 통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0.9.22., 2021.10.29.)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갗추어야 한다.(개정 2012.11.05, 2021.10.29.)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고등학생은 제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대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인 사람(개정1991.01.31, 2001.01.10, 2008. 2. 15, 2021.10.29.)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개정 2021.10.29.)
② 삭 제 (2021.10.29.)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2.11.05, 2021.10.29.)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평가기준(별표)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선발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장학생은 통장 한 명당 자녀 한 명만 선발한다.(개정 2012.11.05, 2021.10.29.)
장학생은 연간 구당 통장 정수의 15%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1989.12.11, 2021.10.29.)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학기별 40만원, 대학생은 학기별 50만원으로 한다.
② 외부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1.10.29.)
① 장학금의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1991.12.31)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통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21.10.29.)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신설 2021.10.29.)
3. 제2조 제1항의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 2021.10.29.)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21.10.29.)
5.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개정 2021.10.29.)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설 2021.10.29.)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신설 2021.10.29.)
삭 제 (2021.10.29.)
이 조례 시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