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라 함은 주민등록 공부상과 실제 사는 곳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① 동장은 통장 임기만료 1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장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1. 모집대상 통명
2. 접수기간 및 장소
3. 통장의 자격기준 및 임무
4.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
5. 구비서류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1차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 2차로 5일 이상의 기간으로 공고를 하고 이 때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후보자를 직권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공고방법은 구 홈페이지, 동 게시판, 해당 통의 주요장소 2곳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장후보자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11.25.>
1.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람
8. 조례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해촉 된 사람
① 통장후보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서류는 실적이 있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20.5.12.)
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이력서
3. 사회봉사활동 실적 및 상훈
4. 사회단체 및 비정부기구(NGO)활동 경력 등의 증명서
5. 그 밖에 제3조제1항의 공고에서 정한 서류
② 동장은 통장후보 신청자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촌지역의 전통적인 마을총회 등에서 합의로 추천된 통장후보자의 경우와 아파트주민협의회와 같은 주민의 대표협의체 기구에서 통장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미리 동장의 동의를 얻어 통장후보자를 합의로 추천할 경우에는 동장은 해당 통의 통장후보자를 1명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장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추천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등과 회의록이나 임원동의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동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으로 위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람
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사람
① 동장은 사전심사에 통과된 통장 후보자를 제13조의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부쳐야 한다. 다만, 통장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② 통장 후보자가 의결되었거나 단일 후보자로 된 사람은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4.18.)
③ 동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될 통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통ㆍ반장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위촉한 통장 임명사항 중 성명, 거주지역이 속한 행정동, 관할통을 동 홈페이지 또는 동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6.>
① 동장은 통장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통장증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③ 동장은 통장증을 발급 및 회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통장증은 통장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로 할 때 내보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통장은 관내 주민의 거주이동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통ㆍ반적부를 갖추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 통장이 해촉되었을 때에는 통ㆍ반적부, 통장증(발급받은 경우에 한함)을 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1회 매월25일에, 임시반상회는 통ㆍ명예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를 인정한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장 또는 명예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주민자치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주민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사항
7. 기타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 통장ㆍ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통장 또는 명예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통장이 장기출타나 기타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통장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동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동장이 임시통장을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임시통장체제로 2월을 초과할 경우 새로운 통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담당공무원의 입회아래 제한적인 동의 공부 무료 열람
2. 폐기물 수집수수료 감면 또는 쓰레기 관급봉투 무료지급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각 동에 동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이 규칙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통장위촉 대상자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적합 여부
2. 위촉 대상자별 통장 임무 수행 능력
② 조례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 경우의 해촉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하로 매년 1월 중 구성하며, 위원 구성의 변동사항 발생시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20.5.12.>
②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1인, 통장단에서 추천하는 통장 1인을 우선 위촉하며, 나머지 위원은 지역특성에 밝고 행정경험이 있거나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5., 2020.5.12.>
③ 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6급 이상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12.>
위원의 수당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동장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장은 위원 중 우선 위촉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선발하고, 미리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소집할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동장은 소집할 위원이 통장위촉대상자와 같은 단체ㆍ기관 등에 소속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소집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이때 우선 위촉된 위원은 제척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5.12.>
위원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심사기준표 등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 등을 별지 제12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