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52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 내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학교급식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전한 수요와 공급 및 무상 학교급식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0.,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 "무상학교급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무상급식을 말한다.(개정 2012.11.05)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신선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나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1.05)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개정 2012.11.05, 2023.12.15.) 나.「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개정 2012.11.05) 다.「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인증품(개정 2023.12.15.) 라. 그 밖의 우수농산물에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농산물 (개정 2011.2.10) 마.「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표준규격품(개정 2023.12.15.) 바.「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개정 2012.11.05)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개정 2012.11.05) 5.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2.10)

제3조

급식경비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식재료 및 소요경비 그리고 무상급식비용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2.10., 2026. 6. 30.)

제4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 관리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2.15.)

제5조

지원대상

학교급식지원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6. 6. 30.>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학교 (개정 2012.11.05.)
2.「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지원방법 및 지원계획

(개정 2011.2.10)
① 구청장과 교육장 이나 교육감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 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비영리법인 이나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③ 구청장과 교육장 이나 교육감은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④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지원대상, 지원규모, 관리체계 등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신설 2011.2.10)
⑥ 구청장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사항과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식재료의 사용내역 관련 정보를 제출받아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0)

제7조

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장은 교육장 이나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 사용 시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 계획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7. 지원받은 학교에서는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와 전통식문화계승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0)
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육시설의 장이나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 및 교육장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급식학교의 장은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대상 지원에 관한 특별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3.12.15.)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민간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2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1.2.10)
1. 부구청장 및 관련 국ㆍ과장
2. 북구의회 추천의원
3. 영양사협회 추천 영양사
4. 북구 관내 농민ㆍ생산자 단체 추천인
5. 급식운동본부 및 시민단체 추천인
6. 그밖에 급식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23.12.15.)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2.10)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2.10)

제10조

기능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선정
2. 학교급식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방법
3.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5.)
4. 그 밖에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3.12.15.)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 및 교육장 이나 교육감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 및 교육장 이나 교육감은 지원예산의 적정 사용여부 및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이나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학교급식법」및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지원 조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준용 한다. (개정 2011.2.10, 2014.12.30.,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