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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26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22., 2026. 6. 30.)

제2조

적용범위 및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개정 2020.9.22.)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개정 2012.11.05)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개정 2012.11.05)

제3조

친환경농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통해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세부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제6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구청장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항생, 항균제 그 밖에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개정 2012.11.05)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사업 전개
9.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2.11.05)
③ 구청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는다.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 친환경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조성
3.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수수료
4.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
6.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
7.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8.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1.05)

제8조

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이나 작목반 및 영농법인, 연구단체(개정 2012.11.05)
2.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개정 2012.11.05)

제9조

지원절차

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12.30., 2026. 6. 30.)

제10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9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개량실적
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훈련실적
6.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자원화 실적 등

제11조

농업환경개선

구청장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토양개량 및 보전
2. 농업용수의 수질오염방지 방안
3. 그 밖에 토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1.05)

제12조

교육

구청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이나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2.11.05)

제1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부구청장, 담당국장, 담당과장, 농협지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3. 환경농업 영농조합 법인체의 대표
4. 농업 전문경영인
5.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6.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2.11.05)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 10명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과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
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11.05)
②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간의 교류 및 협력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11.05)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기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나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23조

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24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나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2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6. 30.>

제27조

운영세칙

상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28조

판매촉진 및 홍보

구청장은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민간단체의 품목별 홍보협의체 구성
2. 포장재 디자인 개발
3. 인터넷 및 온라인상의 유통판매망 확보
4. 유통거래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5. 그 밖에 각종 홍보매체(TV, 유선채널, 인터넷방송, 신문 등) 활용 등(개정 2012.11.05)

제29조

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의한 친환경농업실천 지원사업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과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차등지원 한다.
② 친환경농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정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 실적
2. 친환경농업육성 추진성과 및 기여도
3.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ㆍ유기질비료 사용실적
4.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
③ 구청장은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