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6. 12.)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3. "치매간이검진" 이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4. "치매정밀검진"이란 치매간이검진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5.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로 부터 치매로 확진 받은 자를 말한다.
6.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11.05)
7.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본인부담금"이란 제7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초로기 치매환자 등)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간이검진, 치매정밀검진, 치매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북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 치료를 받은 치매환자의 보호자는 진단내용과 약물치료 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