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25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6. 12., 2025. 4. 15., 2026. 6. 30.>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출산지원물품”이란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출생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출산지원서비스”란 임신ㆍ출산ㆍ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서비스(인적, 물적, 금전적 서비스 포함)를 말한다.
4. “이동편의 서비스”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에게 이동편의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돌봄서비스”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6. “돌봄 시설”이란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양육지원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2026. 6. 30.>

제4조

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출산율 저하의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서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 및 양육과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나,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5. 4. 15.>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2025. 4. 15.>
1. 출산장려금
2. 출산지원물품
3. 출산지원서비스
4.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어린이를 위한 이동편의 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6.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6. 12.]

제7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출산장려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출생신고 사항,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대장에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현황 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이동편의서비스 이용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 6. 12.>

제8조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중복,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추진을 위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5.]

제10조

위탁운영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수행 사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본조신설 2024.6.1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4.6.1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4.6.12.>]

[제9조에서 이동<2025.4.15.>]

제11조

정책참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출산ㆍ양육 정책에 관하여 기관ㆍ기업ㆍ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책추진을 위한 조직구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9조에서 이동 <2024.6.1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4.6.12.>]

[제10조에서 이동 <2025.4.15.>]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4.15.>]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공이 많은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0조에서 이동 <2024.6.12.>]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4.6.12.>]

[제11조에서 이동 <2025.4.15.>]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4.1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6.12.>]

[제12조에서 이동 <202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