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발주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노동자의 기본적인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발주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노동자의 기본적인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노동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22.1.5.)
② “일용노동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2.1.5.)
③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2.1.5.)
④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22.1.5.)
⑤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 36조 및 제 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⑧ “관급공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이하 “북구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개정 2026. 6. 30.>
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 감독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사역서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5.)
② 공사감독부서로부터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노동계약조건에 위배됨이 없고 알맞게 체불임금이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2.1.5.)
<삭제 2020.3.25.>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삭제 2020.3.25.>
①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 계약상대자 및 노동자에게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② <삭제 2020.3.25.>
③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노동자에게 지급예고에 대한 문자메시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20.3.25., 개정 2022.1.5.>
④ 공사감독자는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5.>
구청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방법 : 연중 지속 3. 신고대상 : 북구청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노동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개정 2022.1.5.)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주간(09:00~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18:00~09:00)ㆍ휴일(공휴일) : 북구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노동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개정 2022.1.5.)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북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는 노동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북구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한다.(개정 2012.11.05., 2022.1.5.)
① 구청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3월말까지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삭제 2020.3.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2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