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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2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개정 2014.7.25.)

제2조

지정기준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3.7.13.>
2.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12.11.05)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 제공행위가 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의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12.11.05)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05)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05., 2017.7.10., 2026. 6. 30.)

제4조

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ㆍ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에 방법등을 통해 관할경찰서ㆍ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② 출입구 및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표지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