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북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4.7.25., 2026. 6. 30.)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북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4.7.25., 2026. 6.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2.11.05, 2017.7.1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구청장 및 주민주권국장, 가족복지국장,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교육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1.05., 2013.6.10., 2013.09.16., 2016.9.28., 2018.4.16, 2019.6.25, 2025. 3. 6., 2026. 9. 11.)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시책의 조성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11.05)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7.7.1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연장자 순)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4.18)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청소년 업무담당주사를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2.11.05)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2.11.0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