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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52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3.01.10., 2014.5.2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개정 2013.01.10., 2024.6.12.)
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폭력 및 학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강요 행위 등으로 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기준 위반행위에 한한다.(개정 2007.8.3)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팩스ㆍ이메일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01.10.)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3.01.1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01.10.)

제5조

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대상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01.10., 2020.5.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1.10.)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게된 경우(개정 2013.01.10.)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노동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1.12.3.)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신설 2007.8.3)
4. 신고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합계가 해당연도 총 지급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설 2007.8.3)

제7조

지급

① 과징금 징수결정 또는 법원 사법판결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신청토록 통지하고 신고자의 신청 시에만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01.10.)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3.01.10.)

제8조

환수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3.01.10., 20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