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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52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5., 2026. 6. 30.>

제2조

위탁이용자 선정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0.2.25., 2026. 6. 30.)

제3조

사업계획서 제출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세부 운영 사업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5.>

제4조

시설이용 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련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이용(변경) 신청서를 수련관장(이하 "관장"이하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강좌) 수강 희망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0.2.25.)
③ 관장은 시설이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이용(변경) 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0.2.25.)

제5조

이용료 감면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련관시설 이용료 감면(면제)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0.2.25.)

제6조

시설 개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장은 그 제한이 된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0.2.2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관장이 시설 개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때
2.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어 시설의 개방을 할 수 없게 된 때

제7조

시설의 원상복구

① 시설 이용자가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련 행사에 필요한 설비를 임시로 설치할 경우에는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시설 이용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시설 이용자로부터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