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수련관(이하“수련관"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0.2.25., 2026. 6. 30.)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수련관(이하“수련관"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0.2.25., 2026. 6. 30.)
수련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대천로 86(문흥동) 내에 둔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이 조례에서 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수련관 내의 체육관, 공연장, 각종 프로그램실 및 기타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20.2.25.)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등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삭제 2014.10.24.)
4. 그 밖의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5., 2014.10.24.,2020.2.25.)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련관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11.05)
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2.11.05, 2017.7.10.)
③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구의회 의원, 관련분야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신설 2008.6.16)
④ 위원 중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7.10.>
⑤ 위원은 해당 심의ㆍ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7.7.10.>
⑥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7.10.>
⑦ 위원 본인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7.7.10.>
운영 위탁된 수련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소관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직접 운영할 경우에 구청장은 수련관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련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청소년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④ 제③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5조의2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0.>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는 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2.11.05).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청소년 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
3. 기타 청소년 개인 및 일반인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신고에 갈음한다.
청소년 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21:00(토,일요일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08.6.16)
이용자는“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20.2.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행사는 면제하고,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50% 감면
2.「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면제 <개정 2020.2.25.>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청소년과「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에게 면제 (신설 2008.6.16, 개정 2020.2.25.)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중 청소년에게 50% 감면(개정 2008.6.16, 2020.2.25.)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에게 50% 감면 <개정 2020.2.25.>
6.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2조제7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청소년에게 50% 감면 <개정 2020.2.25., 2024.6.12.>
7.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2.25.>
이용자 및 운영단체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7.10., 2024. 12. 17.>
1.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단체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취소,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감염병환자(개정 2014.10.24.)
2.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이용목적을 위반한 자
4. 기타 관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 하여야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수련관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은 수련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수탁기간 내에 수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25.>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 하고자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4.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관계 법규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를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삭제 2014.10.24.)
삭제 <2017.7.10.>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관리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