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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자치법규 20352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사(신축ㆍ증축)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ㆍ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사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2.1.5., 2026. 6. 30.)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3.2.)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구유재산 매각대금 및 국ㆍ시유재산 매각 귀속금(개정 2019.2.12)
가. 매각대금 및 귀속금이 10억원(토지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대금 및 귀속금의 30% 이상을 건립기금 재원으로 조성
나. 매각대금 및 귀속금이 10억원(토지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대금 및 귀속금의 50% 이상을 건립기금 재원으로 조성
3. 청사 건립 목적의 보조금, 교부금(개정 2014.10.10.)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에 수익금 등(개정 2012.11.05)

제3조

삭제 2012.3.2.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0., 2025. 9. 24.>
1. 청사 부지매입비
2. 청사 건축비 및 관련 부대경비
3. 청사 건축과 관련한 물품 구입 및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9.2.12., 2022.4.21., 2026. 6. 30.)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3.2., 2026.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1. 9. 19, 2025. 9. 24., 2026. 2. 13.> 1. 청사건립 업무 담당 국장, 기획예산과장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 3.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시행일: 2026. 7. 1.] 제7조제3항제2호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사건립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청사건립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9.2.12) <개정 2023.3.24., 2025. 9. 24.>

제7조의2

민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4.10.1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 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3.2., 2023.7.13.)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2.3.2.)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3.2.)
③ 당연직 위원과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제13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 3. 24., 2025. 9. 24.>
1.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 업무 담당 과장
2. 삭제 <2023.3.24.>
3.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 업무 담당 팀장(개정 2019.2.1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2.)
② 청사 건립에 출장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2.)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11.05)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