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9.05, 2012.4.2, 2016.7.29., 2022.1.5., 2026. 6.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9.05, 2012.4.2, 2016.7.29., 2022.1.5., 2026. 6. 30.>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4.2., 2016.7.29., 2022.9.8.>